내국세 고등교육에 투자

윤 부총리, 법제화 추진 시사 … 법학·경영 전문대학원 도입 추진

지역내일 2003-07-04 (수정 2003-07-04 오후 5:46:30)
고등교육 육성을 위해 내국세 일정비율을 대학에 투자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에 이어 법학·경영학 전문대학원제 도입이 추진된다.
윤덕홍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3일 부산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총장 세미나에서 ‘참여정부의 고등교육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부총리는 “참여정부 5년간 고등교육정책의 핵심방향은 21세기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의 핵심동인으로서 창의력을 갖춘 인재양성”에 있다며 “이를 위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정책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윤 부총리는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와 지방대 육성 등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대학에 투자하는 ‘고등교육재정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부총리는 내국세 5.5%(약6조원)를 고등교육에 투자, 2008년까지 고등교육 재정을 국내총생산(GDP)의 1%까지 높이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 올해 안에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립대학의 전체 운영비의 5% 이내인 국고보조 비율을 1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윤 부총리는 일본 동경대의 법인화 사례 등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법이 제정되면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을 확보, 예측 가능한 고등교육정책 수립이 가능하다”며 “대학에 대한 지원에는 구조조정과 발전계획 등을 토대로 한 선택과 집중 원칙이 엄격히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부총리는 또 “법학, 의·치의학, 경영학 등 전문직업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해 전문대학원 체제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 학부교육 중심으로 대학교육을 정상화하고 일부 분야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대입 경쟁을 완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전문대학원 추진은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만든 전문대학원제 방안과 관계없이 공청회 등 공론화를 거쳐 법조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 교육혁신위원회 등과 함께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대법원이 오는 25일 법학교육 개혁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법조계도 현 교육체제로는 법조인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윤 부총리는 입시의 잦은 변화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현 제도의 기본틀 유지와 대학의 실질적 자율권 보장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지역인재육성 프로젝트를 통한 지방대 육성, 대학 특성화와 학과통폐합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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