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교육·벤처 특구 생긴다

재경부 지역특성 살린 ‘규제개혁특구’ 내년 도입

지역내일 2003-07-07 (수정 2003-07-07 오후 4:32:19)
영어교육특구, 벤처특구 등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특정 지역에 한해 특정 규제를 완화해 주는 규제개혁특구가 내년 초부터 도입된다.
7일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지역특화 발전특구 추진 방향’에 따르면 지방의 특색 있는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안에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이 제정돼 내년부터 특정 지역에 한해 특정 규제가 완화되는 특구들이 지정된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연구·개발(R&D)특구, 관광특구, 도시미관정비특구 등 다양한 특구 설치 방안을 구상 중이다. 영어교육특구의 경우 지정만 되면 현행 교육 관련 법규상 원어민 채용과 교과과정 편성, 교원 자격 등에 대한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등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져 학부모들이 높은 관심을 보일 전망이다.
일본은 지난해 말 구조개혁특별구역법을 제정, 올해 4~5월 일본어 과목 외에는 모두 영어로만 수업하는 외국어특구와 2세 이상부터 입학할 수 있는 유치원특구, 지자체 광통신을 민간에 대여할 수 있는 광통신특구 등 117개의 특구를 지정했다.
재경부는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대구 경북권을 시작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돌며 지역특화 발전특구 설명회를 가진 뒤 8월말까지 지자체에서 희망 특구를 접수할 계획이다. 특구에 대한 규제 완화는 지자체가 필요한 규제 완화를 먼저 제안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심사해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구는 중앙정부의 재정이나 세제 지원은 받지 못하지만 외자 및 민자 유치,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스스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으며 수도권 이외의 지자체부터 우선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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