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대출 소득공제 확대

적용대상, 25.7평형에서 시가 6억원 이하로

지역내일 2003-07-04 (수정 2003-07-04 오후 3:27:04)
앞으로 시가 6억원 이하 아파트 구입자금을 금융기관에 빌릴 경우에도 매달 이자로 갚은 돈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1가구1주택이면서 25.7평형 이하 국민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10년 이상 장기대출을 받은 사람에 한해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일 입법 예고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을 ‘25.7평형 국민주택’에서 ‘시가 6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기존에 갖고 있는 단기주택담보대출을 장기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002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약 205조원으로 이 가운데 3년 이하 만기 일시상환 대출이 77%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3년마다 원리금을 상환할 때 가계부담이 컸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은 보통 주택대출 기간이 20~30년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장기주택담보 대출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담보 대출금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고가 주택 기준인 6억원 이하의 집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내년 1월 출범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유동화를 통해 공급하는 20년 고정금리대출은 7% 내외 수준이 될 것”이라며 “여기에 소득공제 효과를 고려하면 실질 금리부담은 6% 내외가 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 내 세제관련 부무부서인 세제실 관계자는 “소득공제의 기본 취지는 저소득층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전제, “시가 6억원짜리 고가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소득공제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