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민간단체, 보조금 부당사용 적발

16개 단체, 시정 20건 등 38건 행정조치

지역내일 2003-07-07 (수정 2003-07-07 오후 4:52:59)
경기도 안산지역 민간사회단체들이 시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했다가 무더기로 행정조치를 받았다.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특별감사 지적내용’에 따르면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12개 민간사회단체와 노인복지회관, 사회여성과등 4개 기관이 보조금 부당사용과 관리소홀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군자사회복지관은 지난해 6월 복지관내 도시가스시설공사를 하면서 시설분담금과 인허가비용을 각각 61만여원과 95만원으로 계산했으나, 실제 시설분담금 52만여원, 인허가비용 4만5000원이었다.
새마을지회는 계약직 직원 모씨에게 중식비와 출납수당을 제외한 수당 및 복리후생비 지급기준이 없는데도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가족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등 모두 193만여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다.
민주평통지부는 2001년 중고생 대상 통일교육 등 4건의 사업비 899만원을 집행하면서 회계증빙서류를 시와 중앙회에 이중으로 첨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르게살기운동안산시협의회는 동 위원회에 대한 정액보조급 지급시, 각동 위원회 명의의 통장 22개를 시 협의회에서 별도 개설해 분기별로 42만5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입출금한 후 실제로는 회비 12만원을 공제하고 지급했다.
이와 함께 이번 특별감사 결과를 통해 관리감독 부서와 기관의 세부적인 보조금 관리 및 운영지침 부재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시는 보조금 집행시 계좌입금의 이행을 유도하고 있으나 대다수 보조단체는 간이영수증을 발행하거나 현금지급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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