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예방을 위해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할 계획에 대해 박기륜 서울 강남경찰서장은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일부 반대 의견이 있으나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 서장은 “지난해 10월 논현동 일대에 5대를 시범 설치할 때 ‘몰카’로 오해받기도 했으나 이제는 주민들의 적극적 찬성과 지지를 받고 있고 실제 눈에 띄는 범죄 감소 효과를 보고있다”고 말했다.
골목길에 설치한 방범용 CCTV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교통현장에 있는 CCTV나 방송매체에서 자료화면으로 나가는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모습, 경기장에서 애인과 다정하게 관람하는 모습 등이 초상권 침해나 사생활의 침해 소지가 없는 것처럼 방범용 CCTV도 매한가지”라고 말했다.
박 서장은 “범죄 예방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시도를 놓고 여러 이익에 대한 비교 없이 위헌성을 논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며 “방범용 CCTV도가 주택이나 건물의 내부 촬영이 불가능하도록 설치하는 이상 개인의 사적 공간이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박 서장은 “강남 구의회에서 예산안이 이달 안으로 통과될 예정이고 올 연말까지 다른 지역으로 확대 320여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서장은 “범죄 예방이 국민을 위한 가장 중요한 치안활동임을 감안해 원론적인 반대를 고집하기보다는 기계 경비 시스템을 접목해 주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장환 기자 polkjh@naeil.com
박 서장은 “지난해 10월 논현동 일대에 5대를 시범 설치할 때 ‘몰카’로 오해받기도 했으나 이제는 주민들의 적극적 찬성과 지지를 받고 있고 실제 눈에 띄는 범죄 감소 효과를 보고있다”고 말했다.
골목길에 설치한 방범용 CCTV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교통현장에 있는 CCTV나 방송매체에서 자료화면으로 나가는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모습, 경기장에서 애인과 다정하게 관람하는 모습 등이 초상권 침해나 사생활의 침해 소지가 없는 것처럼 방범용 CCTV도 매한가지”라고 말했다.
박 서장은 “범죄 예방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시도를 놓고 여러 이익에 대한 비교 없이 위헌성을 논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며 “방범용 CCTV도가 주택이나 건물의 내부 촬영이 불가능하도록 설치하는 이상 개인의 사적 공간이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박 서장은 “강남 구의회에서 예산안이 이달 안으로 통과될 예정이고 올 연말까지 다른 지역으로 확대 320여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서장은 “범죄 예방이 국민을 위한 가장 중요한 치안활동임을 감안해 원론적인 반대를 고집하기보다는 기계 경비 시스템을 접목해 주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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