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이상 컴퓨터, 근골격계 부담

25kg물체 10회 이상 들어도 … 사업주 예방의무 강제

지역내일 2003-07-15 (수정 2003-07-15 오후 7:57:24)
하루에 4시간이상 키보드나 마우스를 집중적으로 조작하는 컴퓨터 작업은 근골격계 질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15일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 질환의 작업 범위를 명기하고, 사업주들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임무를 세부적으로 밝혔다
여기에는 △하루 4시간이상 키보드나 마우스를 집중 조작하는 작업 △하루에 총 2시간이상 목·어깨·팔꿈치·손목 또는 손 등을 사용해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하루에 총 2시간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뤄지는 작업 △하루에 10회이상 25kg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등이 포함됐다.
사업주는 이러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최소 3년에 한번 면담을 통해 신체증상 등에 관한 설문조사와 작업환경의 인간공학적 분석 등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유해성이 판명되면 보조설비를 설치하거나 작업대의 높이를 조절해야 한다.
아울러 근골격계 질환의 징후를 호소하는 근로자에게 의학적 관리나 작업전환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등을 교육해야 한다.
만약 사업주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노동부는 이밖에도 예방전담반을 편성, 선박건조 수리업, 전자부품 제조업, 운수업 등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중점관리하고 예방관리 전문화를 위해 인간공학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근골격계 질환이란 전자부품 조립, 용접 등 단순반복작업이나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불편한 자세 등으로 목과 허리, 팔다리의 신경 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하는 것으로 최근 환자가 급증해, 지난 98년 123명에서 99년 344명, 2000년 1009명, 2001년 1598명 등으로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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