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법관양성제도 논의 본격화

대법원 토론회 개최 … ‘법조일원화’ 쟁점 부각될 듯

지역내일 2003-07-14
한해 1000명 가까이 배출되는 사법연수원 수료생들 중 대부분이 변호사로 개업하는 현실에서 현행 사법연수원의 법관 중심 교육에 대한 변화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를 위한 논의가 4년만에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오는 25일 사법부와 법무부, 대한변협, 교육인적자원부, 학계, 시민단체 등 법조인 양성과 관련된 기관과 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조인 양성, 그 새로운 접근’ 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99년 여러 기관에서 제시했던 개선 방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법조인 양성제도 논의가 새롭게 제기된 것은 과거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연 1000명으로 늘리자는 방안만 발표되고 그에 따른 대책과 논의가 각계의 의견차이로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게 된 후 합격자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에 각 기관 등이 공감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98년과 99년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각각 설치된 새교육공동체위원회와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서로 다른 법조인 양성제도를 대통령에게 건의, 지금까지 두 방안에 대한 조정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대안으로만 제시돼 왔다.
당시 새교육공동체위는 미국의 로스쿨과 유사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한 반면, 사법개혁추진위는 사법연수원을 대체하는 ‘한국사법대학원’ 제도를 개선안으로 내놓은 바 있다.
한편 법조인 양성제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변호사 10년 이상 경력자 중 법관을 선발해야 한다는 법조일원화 주장도 함께 제기될 전망이다.

/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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