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공평한 부동산 관련 과세제도

“실거래가 과세 방안 찾아라”

지역내일 2003-07-16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부동산 보유세만큼 불공평한 과세도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경제민생점검회의에서 “모든 부동산 보관련 과세를 실거래가로 매기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그 동안 정부도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혀왔다. 하지만 추진상황은 지지부진하다.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지난 5월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부동산 보유세 강화방안을 6월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를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방침이지만 의지만 있으면 실거래가에 근접한 가격에 과세를 할 수 있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경우 과세표준액이 실거래가의 10%에 불과한 곳도 있다. 토지에 부과되는 종합토지세 과표 역시 공시지가의 33% 정도를 적용하고 있어 시가와 괴리가 크다.
지난 89년 노태우 정부는 실거래가의 70%를 반영하는 공시지가를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삼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비록 국회의원들의 집요한 반발로 법안이 좌절되기는 했지만 투기 억제 의지를 밝힌 것으로 당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민을 위한 정부임을 자임한 노무현 정부가 노태우 정부보다 개혁적이라는 얘기를 들으려면 적어도 노태우 정부가 추진했던 ‘공시지가의 과표화’를 위한 노력을 보야 줘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만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부동산 양도세 역시 나중에는 전 지역으로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진표 부총리가 제기한 ‘1가구1주택 양도세 과세’ 방안도 좀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세제발전심의회에서 이를 논의, 올해안에 구체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제기를 한 김 부총리조차 1가구1주택 양도세 과세를 하려면 최소 2년여 시간이 필요하다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인정해 버렸다.
이밖에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도 불공평한 과세제도 개선을 위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창훈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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