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임용 부정 만연

교육부, 위법사례 40건 적발 … 2명 임용취소도

지역내일 2003-07-16 (수정 2003-07-16 오후 5:39:31)
서울대를 비롯해 전국 10개 국립대가 교수 임용과정에서 ‘후배 챙기기’와 ‘연구실적 부당 평가’ 등 위법·부당행위를 저질러온 것으로 교육인적자원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교육부는 15일 지난 3월부터 한달 간 서울대와 부산대, 강원대, 강릉대, 부경대, 제주대, 창원대, 금오공대, 충주대, 한국재활복지대를 대상으로 ‘국립대 교원 신규임용 실태’를 감사해 위법·부당 사례 4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한 지방국립대의 신규 임용자 2명을 처음으로 임용취소하고 2명은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토록 했다. 또 다른 대학도 지적사항에 따라 48명 경고, 50명 주의 등 102명을 신분상 조치, 21건은 개선·시정 등 행정상 조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 교수임용 과정에서 위법·부당 사례가 다수 드러나 시정토록 조치했다”며 “그러나 이의신청 등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학교 실명은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결과 교육부가 사상 처음으로 임용취소 조치를 내린 모 지방국립대의 경우 교수임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사례가 거의 망라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대학은 전체 결원이 아닌 일부에 대해서만 채용공고를 내고 지원자와 학력, 경력 등이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심사위원에 위촉했다. 또 심사과정에서도 평가항목의 배점기준과 다르게 채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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