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생 국보법 적용 구속’ 논란

참여정부서 첫 적용 … 시민단체 “입지 좁아진 공안기관 실적쌓기용” 규탄

지역내일 2003-07-18
경찰이 지난 14일 새정부 들어 처음으로 건국대 학생 2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하자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민중연대는 18일 오전 홍제동 대공분실 앞에서 최근 건국대 학생회 간부 등 대학생 2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데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중연대는 경찰이 이들 대학생을 국가보안법 위반과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한 데 대해 “참여정부 출범 이래 입지가 좁아진 공안기관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리하게 조작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민중연대는 “공안당국이 이들의 구속 사유로 ‘자본론’, ‘마르크스를 위하여’등의 서적과 ‘메이데이 참가단 자료집’, ‘빈민활동 교양 자료집’등 이적 표현물 소지 및 제작과 ‘건대학생투쟁위원회’를 꾸려 철거촌 연대활동을 했다는 것을 들고 있다”며 “인터넷 상의 자료들을 모아 만든 교양자료집과 여느 서점에서나 볼 수 있는 책을 이적표현물로 규정하고 일개 학교 동아리 수준의 단체를 이적단체로 모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적단체 구성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으며 이들 구속의 주된 사유는 화염병 사용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생투쟁위원회는 매년 노동절을 즈음해 상급단체 없이 각 대학별로 독립적으로 조직됐다가 1년여간 활동을 벌인 뒤 해가 바뀌면 해체되는 단체로 알려졌다.

/ 정애선 기자 as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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