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등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문신을 예술의 한 장르로 인정하고 있다. 문신 엑스포, 문신 페스티벌, 문신 컨벤션 등 국제적인 행사까지 열리고 있지만 문신시술을 의사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캐나다 벤쿠버에 사는 최소현씨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 거리에는 타투 가게가 10군데 남짓 있다”면서 “이들 타투숍에서는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제시하고 의료 역사를 묻는 질문 등 정부에서 내주는 질문에 통과한 뒤, 타투를 원하는 사람의 사인을 받고 나서 시술이 시작된다”면서 정부의 보호 아래 타투는 합법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불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법원은 문신시술행위를 의료행위로 간주해 의료인이 아닌 사람들이 행하는 문신시술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처벌한다. 문신시술행위는 ‘진피를 건드리거나 진피에 색소가 주입될 가능성이 있고 문신용 침으로 인해 질병의 전염 우려도 있으며 출혈이 생기기도 하는 등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의료인만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사가 문신전문가인 경우는 거의 없다. 타투이스트 김건원씨는 “성형외과 의사에게 타투과정을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미술 초급을 배우다가 개업한다고 떠났다”면서 “의료면허 없는 문신전문가의 문신시술보다 의료면허 있는 문신 비전문가의 문신행위가 더 큰 문제”라고 말한다.
실제로 미국 뉴저지주의 경우, 타투이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2000시간 이상 문신에 관한 전문지식을 쌓아야 하는 반면 문신시술과 관련된 위생교육은 4시간만 받으면 되도록 하고 있다는 것. 이는 문신을 의료행위가 아니라 예술행위로 보는 단적인 예다.
한편 문신을 한 사람도 법적으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으며(경범죄 처벌법 제1조 24호 ‘불안감 조성’) 특히 국방의 의무를 마치지 않은 남자의 경우는 자칫 병역기피죄로 징역살이를 하기 십상이다.
문신 부위나 크기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경우’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아 현역입영을 면제받는데, 군 입대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문신을 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캐나다 벤쿠버에 사는 최소현씨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 거리에는 타투 가게가 10군데 남짓 있다”면서 “이들 타투숍에서는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제시하고 의료 역사를 묻는 질문 등 정부에서 내주는 질문에 통과한 뒤, 타투를 원하는 사람의 사인을 받고 나서 시술이 시작된다”면서 정부의 보호 아래 타투는 합법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불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법원은 문신시술행위를 의료행위로 간주해 의료인이 아닌 사람들이 행하는 문신시술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처벌한다. 문신시술행위는 ‘진피를 건드리거나 진피에 색소가 주입될 가능성이 있고 문신용 침으로 인해 질병의 전염 우려도 있으며 출혈이 생기기도 하는 등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의료인만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사가 문신전문가인 경우는 거의 없다. 타투이스트 김건원씨는 “성형외과 의사에게 타투과정을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미술 초급을 배우다가 개업한다고 떠났다”면서 “의료면허 없는 문신전문가의 문신시술보다 의료면허 있는 문신 비전문가의 문신행위가 더 큰 문제”라고 말한다.
실제로 미국 뉴저지주의 경우, 타투이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2000시간 이상 문신에 관한 전문지식을 쌓아야 하는 반면 문신시술과 관련된 위생교육은 4시간만 받으면 되도록 하고 있다는 것. 이는 문신을 의료행위가 아니라 예술행위로 보는 단적인 예다.
한편 문신을 한 사람도 법적으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으며(경범죄 처벌법 제1조 24호 ‘불안감 조성’) 특히 국방의 의무를 마치지 않은 남자의 경우는 자칫 병역기피죄로 징역살이를 하기 십상이다.
문신 부위나 크기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경우’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아 현역입영을 면제받는데, 군 입대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문신을 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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