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이 논의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교육자치다. 교육부의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통합문제가 제기되고, 교원 지방직화 등에 맞선 교육계가 거세게 반발하기 때문이다.
지방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나 행자부에서 ‘해야 한다’는 원칙은 만들어 놓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입장 발표를 꺼리고 있다.
교육자치를 교육부와 행자부, 지방교육청과 시·도간의 대립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어떤 방식이 더 나은 교육서비스를 제공되고, 학부모들의 참여를 확대할 있을까’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 교육청과 자치단체 연계 = 지방분권위는 지난 4일 지방분권 로드맵(청사진) 발표 당시 교육위원과 광역의회의 중복 의결과 행정과 재정의 분리 등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분리되어 종합행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자치를 추진하겠다고 원론적인 방향을 밝혔다.
이에 반해 전국시장·도지사협의회(대표회장 이명박 서울시장)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김완주 전주시장)는 종합행정 구현을 위해 ‘지방의 교육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의 통합 추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들은 교육감을 자치단체의 교육부단체장으로 임명하거나, ‘런닝 메이트제’를 도입해 선거를 통해 선출하자는 입장이다. 혹은 자치단체 산하에 교육국을 신설해 흡수하자는 안을 내놓고 있다. 교육위원회 역시 폐지하고 지방의회 상임위원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교육청 예산 수립·집행, 교육위원회 심의, 지방의회 교육 관련 상임위원회 심의’등 지방교육행정의 중복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광역 시·도까지만 실시되고 있는 교육자치를 기초 자치단체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 주민참여 확대와 다양한 교육 실시 =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서 획일적인 지방행정체제가 운영됨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정책이 제약받고 있다. 또 시·도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각 학교 운영위원들이 간접 선거로 선출하기 때문에 주민참여가 막혀 있다.
광역·기초자치단체협의회는 교육행정이 자치행정과 연계·통합되면 주민들의 참여폭이 넓어지고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시·도 단위에서 결정되었던 고교평준화나 특목고 설치, 학교부지 선정 문제도 이해 당사자인 해당 지역주민들이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자치단체에게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교육문제가 지방선거 등에서 주요한 정책으로 자리잡고, 개인의 자질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교육정책 수립이 가능해 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교원 지방직화 = 광역 시·도 교육청이 광역자치단체와 분리되어 있고, 시·도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장을 임명하는 상황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정책 수립은 한계가 있다.
지역 교육장이 1년 단위로 타 지역으로 옮기는 상황에서 지역에 애정을 가지고 지속적인 지역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지역주민보다는 임명권자의 눈치보기에 급급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주용학 전문의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은 “교육자치가 실시되는 선진국의 경우 지방교사 의 신분이 지방공무원”이라며, “지방시대에 맞춰 지방직 교원으로 바뀌어야 하며, 애정을 가지고 지역교육에 더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행정조직의 국가 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봉급 체계나 신분보장에 차이가 없다”며 교육계의 우려를 일축했다.
◇ 지방인재 육성 어떻게 할 것인가 = 지방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맡는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고 평생 직장과 연결되어야 한다.
도자기 사업이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천과 광주, 여주 지역에 도예고가 설립되고, 디자인 도시를 선언했던 성남시에 위치한 경원대학이 디자인특성화 대학으로 선정되는 것 등은 좋은 예다.
교육자치가 자치단체와 연계·통합되고 기초단위까지 확대되면 지역 특성화 산업과 연계한 인재양성이 가능하다는 것이 자치단체의 주장이다.
또한 지방대학 육성과 연계한 ‘지역인재 할당제’ 도입을 제기하고 있다. ‘지역인재 할당제’는 관공서나 기업, 금융권에서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일정비율의 지방대학 출신을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하는 것이다.
나아가 서울 및 수도권에 위치한 대기업과 공기업 등을 지방으로 유치해 지역 고용창출 요인을 늘여 나가야 한다.
지방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나 행자부에서 ‘해야 한다’는 원칙은 만들어 놓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입장 발표를 꺼리고 있다.
교육자치를 교육부와 행자부, 지방교육청과 시·도간의 대립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어떤 방식이 더 나은 교육서비스를 제공되고, 학부모들의 참여를 확대할 있을까’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 교육청과 자치단체 연계 = 지방분권위는 지난 4일 지방분권 로드맵(청사진) 발표 당시 교육위원과 광역의회의 중복 의결과 행정과 재정의 분리 등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분리되어 종합행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자치를 추진하겠다고 원론적인 방향을 밝혔다.
이에 반해 전국시장·도지사협의회(대표회장 이명박 서울시장)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김완주 전주시장)는 종합행정 구현을 위해 ‘지방의 교육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의 통합 추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들은 교육감을 자치단체의 교육부단체장으로 임명하거나, ‘런닝 메이트제’를 도입해 선거를 통해 선출하자는 입장이다. 혹은 자치단체 산하에 교육국을 신설해 흡수하자는 안을 내놓고 있다. 교육위원회 역시 폐지하고 지방의회 상임위원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교육청 예산 수립·집행, 교육위원회 심의, 지방의회 교육 관련 상임위원회 심의’등 지방교육행정의 중복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광역 시·도까지만 실시되고 있는 교육자치를 기초 자치단체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 주민참여 확대와 다양한 교육 실시 =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서 획일적인 지방행정체제가 운영됨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정책이 제약받고 있다. 또 시·도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각 학교 운영위원들이 간접 선거로 선출하기 때문에 주민참여가 막혀 있다.
광역·기초자치단체협의회는 교육행정이 자치행정과 연계·통합되면 주민들의 참여폭이 넓어지고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시·도 단위에서 결정되었던 고교평준화나 특목고 설치, 학교부지 선정 문제도 이해 당사자인 해당 지역주민들이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자치단체에게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교육문제가 지방선거 등에서 주요한 정책으로 자리잡고, 개인의 자질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교육정책 수립이 가능해 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교원 지방직화 = 광역 시·도 교육청이 광역자치단체와 분리되어 있고, 시·도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장을 임명하는 상황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정책 수립은 한계가 있다.
지역 교육장이 1년 단위로 타 지역으로 옮기는 상황에서 지역에 애정을 가지고 지속적인 지역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지역주민보다는 임명권자의 눈치보기에 급급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주용학 전문의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은 “교육자치가 실시되는 선진국의 경우 지방교사 의 신분이 지방공무원”이라며, “지방시대에 맞춰 지방직 교원으로 바뀌어야 하며, 애정을 가지고 지역교육에 더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행정조직의 국가 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봉급 체계나 신분보장에 차이가 없다”며 교육계의 우려를 일축했다.
◇ 지방인재 육성 어떻게 할 것인가 = 지방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맡는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고 평생 직장과 연결되어야 한다.
도자기 사업이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천과 광주, 여주 지역에 도예고가 설립되고, 디자인 도시를 선언했던 성남시에 위치한 경원대학이 디자인특성화 대학으로 선정되는 것 등은 좋은 예다.
교육자치가 자치단체와 연계·통합되고 기초단위까지 확대되면 지역 특성화 산업과 연계한 인재양성이 가능하다는 것이 자치단체의 주장이다.
또한 지방대학 육성과 연계한 ‘지역인재 할당제’ 도입을 제기하고 있다. ‘지역인재 할당제’는 관공서나 기업, 금융권에서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일정비율의 지방대학 출신을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하는 것이다.
나아가 서울 및 수도권에 위치한 대기업과 공기업 등을 지방으로 유치해 지역 고용창출 요인을 늘여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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