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달 21일부터 매주 토요일 실시해온 ‘캐주얼데이(평상복의 날)’를 오는 8월말까지 평일에도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복장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고 품위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편안한 복장으로 일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
그러나 교육부는 의전 또는 대외업무 수행 시에는 단정한 정장차림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또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거부감을 주는 복장이나 지나친 개성표출 복장, 과도한 노출 등도 금지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부는 샌들과 선글라스, 찢어진 청바지, 미니스커트, 배꼽티 등을 ‘착용 불가’의 예로 들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근무 분위기를 부드럽고 활기차게 하고 창의성과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복장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고 품위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편안한 복장으로 일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
그러나 교육부는 의전 또는 대외업무 수행 시에는 단정한 정장차림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또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거부감을 주는 복장이나 지나친 개성표출 복장, 과도한 노출 등도 금지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부는 샌들과 선글라스, 찢어진 청바지, 미니스커트, 배꼽티 등을 ‘착용 불가’의 예로 들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근무 분위기를 부드럽고 활기차게 하고 창의성과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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