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 4∼5월 정부의 58개 기금 중 52개를 대상으로 관리와 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수가 중장기운용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어 무분별한 운용이 우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1일 발표한 ‘기금관리 및 운용실태’에 따르면 42개 기금 중 방위산업육성기금 등 5개를 뺀 나머지 37개는 매년 당해 연도 운용계획만 수립했다는 것.
이 때문에 목적사업을 정하지 못한 채 유사한 사업이 별도 기금에서 중복지원되거나, 예산사업을 기금사업으로 바꾸는 등 무분별한 운영사례가 적발됐다.
문화관광부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관련 사업과 활동에 471억8900만원을 지원해 놓고 방송발전기금에서 똑같은 사업과 활동에 94억7900만원을 지원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또 농림부는 축산발전기금이 70년대 말부터 축산물 이익금 증가로 여유재원이 풍부해지자, 예산으로 수행하던 사업을 점차 기금사업으로 바꿔, 현재는 축산분야 사업의 90% 이상이 기금사업이 돼 버린 사례도 지적됐다.
폐지가 권고된 기금도 적지 않았다. 38개 사업성 기금을 ‘기금 조성재원과 목적사업간 연계성’, ‘신축적 사업추진의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 방송발전기금 등 21개에 대해선 장기적으로 폐지를 권고했다.
농림부 소관인 양곡증권정리기금이나 재정경제부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등도 실효성이 별로 없어 폐지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감사원은 또 농협이 지난 98년 <농어업인부채경감특별조치법>에 따라 농어업인에게 12조9469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한 탓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도, 재경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상 요구되는 운용배수를 올해 2.3배, 2004년 15.1배, 2005년 53.7배, 2006년 493.8배나 초과하게 된다”면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적정 수준에서 기본재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국민주택기금 등 29개 기금에서 올해 19조원의 융자사업을 예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과거보다 자금조달이 쉽고 시중금리가 인하된 점을 고려, 직접 융자보다는 일반인들이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았을 때 그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문화부는 관광진흥기금을 대출 받은 15개 법인과 개인이 관광숙박시설 건축진도가 미미한데도 더 많은 대출을 받으려고 166억100만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자 이 기금에서 시설자금으로 236억7천800만원을 대출한 것으로 적발돼 물의를 빚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에서는 주기적으로 감사가 실시되는 국민연금 등 4대 연금기금과 예금보험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등은 제외됐다.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농어업인부채경감특별조치법>
감사원은 21일 발표한 ‘기금관리 및 운용실태’에 따르면 42개 기금 중 방위산업육성기금 등 5개를 뺀 나머지 37개는 매년 당해 연도 운용계획만 수립했다는 것.
이 때문에 목적사업을 정하지 못한 채 유사한 사업이 별도 기금에서 중복지원되거나, 예산사업을 기금사업으로 바꾸는 등 무분별한 운영사례가 적발됐다.
문화관광부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관련 사업과 활동에 471억8900만원을 지원해 놓고 방송발전기금에서 똑같은 사업과 활동에 94억7900만원을 지원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또 농림부는 축산발전기금이 70년대 말부터 축산물 이익금 증가로 여유재원이 풍부해지자, 예산으로 수행하던 사업을 점차 기금사업으로 바꿔, 현재는 축산분야 사업의 90% 이상이 기금사업이 돼 버린 사례도 지적됐다.
폐지가 권고된 기금도 적지 않았다. 38개 사업성 기금을 ‘기금 조성재원과 목적사업간 연계성’, ‘신축적 사업추진의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 방송발전기금 등 21개에 대해선 장기적으로 폐지를 권고했다.
농림부 소관인 양곡증권정리기금이나 재정경제부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등도 실효성이 별로 없어 폐지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감사원은 또 농협이 지난 98년 <농어업인부채경감특별조치법>에 따라 농어업인에게 12조9469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한 탓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도, 재경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상 요구되는 운용배수를 올해 2.3배, 2004년 15.1배, 2005년 53.7배, 2006년 493.8배나 초과하게 된다”면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적정 수준에서 기본재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국민주택기금 등 29개 기금에서 올해 19조원의 융자사업을 예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과거보다 자금조달이 쉽고 시중금리가 인하된 점을 고려, 직접 융자보다는 일반인들이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았을 때 그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문화부는 관광진흥기금을 대출 받은 15개 법인과 개인이 관광숙박시설 건축진도가 미미한데도 더 많은 대출을 받으려고 166억100만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자 이 기금에서 시설자금으로 236억7천800만원을 대출한 것으로 적발돼 물의를 빚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에서는 주기적으로 감사가 실시되는 국민연금 등 4대 연금기금과 예금보험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등은 제외됐다.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농어업인부채경감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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