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투자촉진 과세개선 40건 건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2년으로 확대

지역내일 2003-07-23 (수정 2003-07-23 오후 4:20:40)
재계가 최근 발표된 정부의 경기활성화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강력한 처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기업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기업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총 40건의 과세개편 방안을 건의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기업들의 투자결정이 중장기적으로 이뤄지는 반면 현행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6개월에 그친다며, 올해 말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확대(10→15%)한다고 해서 투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의는 또 올해 말 종료되는 전사적자원관리(ERP), 전자상거래, 고객관계관리(CRM) 등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3∼7%)를 당분간 유지하는 한편 환경시설, 유통합리화시설 등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3%에서 7%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해 소득세율 적용 기준금액을 상향조정(최고세율적용구간의 경우 8천만→1억원)하고, 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교통비(20만원→40만원)와 식비(5만원→10만원) 역시 물가수준을 반영해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상의는 이외에도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확대(5년→10년) ▲접대비 신용카드 사용기준 현실화(경조사비 신용카드 사용의무 면제) ▲기부금 비용인정 한도확대(지정기부금 5%→10%)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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