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집단소송제 도입

농어촌 주택양도세 면제 읍단위로 확대

지역내일 2003-07-24 (수정 2003-07-24 오후 4:51:36)
내년 7월부터 주식을 0,01%만 보유하더라도 집단소송이 가능하다. 또 1가구1주택 보유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도시주택을 팔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도록 한 ‘농어촌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세 감면안’이 당초 정부가 정한 면 지역에서 읍 단위로 확대된다.
농어촌주택을 상속 증여를 통해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자산운용회사도 2년 후에는 간접투자상품의 10~20% 범위내에서 직접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은행은 운용자회사를 강제로 분리하지 않고 자산운용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단 은행은 간접상품을 자기은행 지점을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으며 은행 내에 ‘간접투자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 타업무 담당직원간 정보교류 제한 등 이해 상충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
국회는 23일 법사위 및 재정경제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집단소송제’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집단소송제 남소조항 포함=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한나라당이 주장한 소송남용 방지책이 포함됐다.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투자자들은 해당 기업 주식을 최소한 1만분의 1 이상 모집하도록 하는 등 지분제한제를 도입했다.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기업은 지분의 시가평가금액이 1억원(개인 1인당 200만원이상)을 넘으면 가능하다. 현재 40만원대인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려는 투자자가 지분 1만분의 1을 확보하려면 약 60억원이 필요해 소송억제책으로 악용될 수 있음 을 고려한 것이다.
국회 법사위 소위는 또 분식회계와 허위공시 등에 대한 집단소송제를 자산 2법사위 및 조원 이상의 공개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2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2005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내년 하반기부터 모든 공개기업에 적용키로 했다.
손해배상 산정기준은 정부안 대로 취득가격에서 변론종결시 가격을 뺀 규모로 채택했다. 원고의 담보제공 의무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법원의 소송허가시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의 자료와 의견은 의무적으로 청취하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참작토 록 했다.

◆은행 간접투자 겸업 유지=자산운용업법안 논의과정에서 최대 쟁점은 은행의 간접투자 업무를 계속 허용할지 여부였다. 당초 정부는 자산운용회사의 분리 없이 은행의 신탁업무를 계속 허용하는 쪽으로 법안을 제출했으나 재경위에서 향후 5년까지만 자산운용업무를 허용하고 그 후에는 자산운용회사 분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은행권과 투신업계는 정부안과 수정안을 각각 찬성하며 대립했다.
23일 재경위는 은행의 대출업무와 신탁업무 사이의 이해상충이 없도록 방화벽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은행의 신탁업무를 계속 허용하는 정부안을 통과시켰다.
또 자산운용회사의 간접상품 직접 판매 허용여부도 관심거리였다. 정부는 2년후부터 10~20% 범위내에서 허용한다는 의견을 냈으며 1년후부터 50% 이상 직판을 허용하는 수정의견이 제시된 상태였다. 이 역시 재경위는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농어촌주택 양도세 비과세=재경위는 올해부터 2005년 12월말까지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의 농어촌 주택을 사면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 한해 1가구1주택으로 인정, 도시주택을 팔더라도 양도세를 물리지 않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상지역도 당초 면 단위에서 읍 단위까지 늘리고 상속이나 증여로 무상 취득한 주택에도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재경위는 이밖에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턴키베이스 방식으로 시행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입주 외투기업과 동일하게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기계 구입 등 설비에 투자할 경우 추후 법인세에서 깎아€ 주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5%로 5% 포인트 늘리는 방안도 의결했다.
재경위는 또 전날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이 제출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한은법 개정안의 소위 통과 내용 중 한은 총재 유고시 부총재가 금통위 의장을 맡도록 한 부분을 금통위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수정됐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