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한 채 보유한 도시 사람이 조세특례법상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농촌주택을 구입하면 내년부터 지방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또 도시주택과 농촌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1가구2주택자’가 도시주택을 팔 때에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농촌주택의 규모는 40평 정도로 정해질 전망이다.
27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도시에 집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조특법상 양도세 비과세 대상 농촌주택을 구입한 뒤 실제 살지 않드라도 지방세를 중과하지 않도록 연내 지방세법이 개정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조특법상 농촌주택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2005년 12월 말까지 수도권 및 광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 지역을 제외한 지방의 읍.면지역에서 구입한 대지면적 200평, 기준시가 7000만원(시가 1억5000만∼1억6000만원 상당) 이하의 주택이다.
농촌주택의 건물 규모는 농촌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농촌주택을 민박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40평 정도로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농촌주택의 건평에 대해서는 45평까지 허용하자는 의원 입법안(지난해 10월?제출)과 35평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한국조세연구원의 연구 결과 등이 나와 있다.
또 도시주택과 농촌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1가구2주택자’가 도시주택을 팔 때에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농촌주택의 규모는 40평 정도로 정해질 전망이다.
27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도시에 집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조특법상 양도세 비과세 대상 농촌주택을 구입한 뒤 실제 살지 않드라도 지방세를 중과하지 않도록 연내 지방세법이 개정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조특법상 농촌주택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2005년 12월 말까지 수도권 및 광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 지역을 제외한 지방의 읍.면지역에서 구입한 대지면적 200평, 기준시가 7000만원(시가 1억5000만∼1억6000만원 상당) 이하의 주택이다.
농촌주택의 건물 규모는 농촌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농촌주택을 민박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40평 정도로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농촌주택의 건평에 대해서는 45평까지 허용하자는 의원 입법안(지난해 10월?제출)과 35평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한국조세연구원의 연구 결과 등이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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