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지방분권시대 특별좌담회∥분권특별법에 ‘지방교부세율 20%까지’ 명시해야
김두관 장관, 특별법 보충성과 포괄성 원칙 적용 … 자치경찰 일본모델 참조
지역내일
2003-07-28
(수정 2003-07-28 오후 4:58:22)
■ 정세용 편집국장
바쁘신데 오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7월4일 지방분권 로드맵이 발표됐습니다. 제가 보기엔 참여정부 아이디어 가운데 지방분권, 동북아허브, 행정수도 이전 등이 지방과 관련해서 중요한 아이템인 것 같은데, 우선 지방자치 10여년을 평가하면서 왜 참여정부가 지방분권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게 되었나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 지방자치 평가
■ 김두관 장관
91년 지방의회가 부활했으며, 95년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을 포함해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4대 지방선거를 실시했습니다. 되돌아보면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문민정부와 국민의정부에서 지방자치를 내용적으로 채우기 위해 많은 노력했으나, 역사 자체가 일천하고 지방자치를 처음 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면도 많이 나왔습니다. 제대로 자리잡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핵심과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행자부도 노력할 것이며 과거에는 지방정부를 지휘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지방과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입니다.
지방정부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중앙은 도우미 역할 할 것이며, NGO(비정부조직)와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 안상영 부산시장
지방화는 스스로 선출한 사람들에 의해서 지방문제를 해결하고, 각 지방별로 사업을 특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내려보는 입장에서 모든 시책을 결정하고, 지원하고 도와준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방이 자립하지 못했습니다.
중앙에 있으면 지방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산 인사. 조직, 법률, 재정 등이 중앙에서 베푼다는 생각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걸림돌이 됩니다.
다행히 정부가 분권문제, 국토균형발전 문제에 대해 국가의 중요한 정책으로 결정하고, 학계를 포함 전문가들이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많은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강두 정책위의장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10년 흘렀습니다. 특히 이해집단, 자치단체, 주민들이 함께 지역사회를 만들어간다는 의식 이 형성됐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시점에서 ‘과연 이대로 지방자치제를 끌어갈 수 있겠는가’라는 심각한 평가를 내리고 반성을 해야 합니다. 수도권 집중문제로 인해 완전히 기타 지역지방은 수도권에 부수적인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소득 격차가 늘어나면서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장 개인의 문제, 선심성행정, 예산낭비, 전횡적인 단체장의 횡포 등도 지방자치 10년과 함께 평가돼야 합니다.
■ 정세균 정책위의장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얼마 안됐습니다. 일반국민은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15대 국회의원 선거와 6·13지방선거 하기 전에 기초단체장을 임명제로 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적 있습니다. 그것을 단순히 정치인들의 이기적인 발상으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정서를 뒷받침하는 국민적 정서도 있었다’는 사실을 지방자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정치인들은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김완주 전주시장
정보의 공개와 투명성을 요구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 판공비를 어디에 쓰고 누구와 저녁을 먹고 하는 것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환경이 투명해지고 단체장들이 서로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주민 만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긍정적인 점입니다.
지방단체장 비리는 제도적 문제점에도 기인한 바 크다고 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자들은 후원금을 모금하지 못합니다. 모든 판공비는 본래 목적에만 사용해야만 합니다. 비리와 부패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처럼 자치단체장들도 후원회를 열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김형기 경북대 교수
우리의 지방자치는 그동안 집권적 집중체제로부터 집권적 분산체제로 가는 집행권만 이양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무늬만 지방자치였습니다. 결정권이 없고, 세원과 인재가 없는 지방자치였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지방의 자기 결정권이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지방자치가 안된 것은 지방분권이 안됐기 때문입니다. 지방분권 없는 지방자치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단체장들이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여정부는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행자부 장관, 분권위원장 등 위에서부터 강력한 분권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방자치가 의존적 지방에서 자립적 지방으로, 지방의 자기 혁신이 이뤄지는 지방자치가 되는 것을 기대해 봅니다.
※ 로드맵 발표 후 분권추진에 대해
■ 정 국장
로드맵이 발표되었는데, 제대로 추진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쟁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 정 의장
민주당은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입장이고, 공약도 그렇습니다. 국정철학이나 지방자치나 분권의 정강, 정책 등에 대해 우리 당은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 이 의장
한나라당이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주장했는데, 이번에 로드맵에 들어가 다행입니다. 지방경제살리기특별법. 조세자유권 등등. 세원을 지방이 결정하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분권의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데 단시일 내 추진될 수 있겠느냐는 데에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동안 역대정권들이 누누이 주장해왔습니다. 문제는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추진할 수 있는 전략이 뒤따라 줘야 하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해왔지만 지방자치는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끼리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지방자치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체 큰 틀에서 그림이 그려지고, 새로 만들어져야 전체성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조금 더 논의를 해야 합니다.
■ 김 장관
로드맵이 참여정부 5년 동안 시간표를 짰는데, 실질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제화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4단체, 지방자치학회, NGO 등과 의견교류를 했습니다. 지방분권특별법 초안이 만들어져 있고 10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두분 정책위의장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법의 재정이양 부분은 흔히 말하는 보충성과 포괄성의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기초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초정부가 다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광역단체 등 시·도가 하고, 시도에서 못하는 것은 중앙에서 한다는 보충성 원칙입니다. 또 하나는 각종 예산이나 재원 지원할 때 칸막이식으로 세목을 정해놓으면 운영하는데 힘이 들기 때문에 포괄성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자율·책임·참여의 큰 원칙에 기초해서 지방분권특별법을 만들고, 로드맵에서 제시한 청사진이 하나씩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자부를 포함해 중앙 부처의 의지도 강하지만, 10년의 내공이 쌓인 지방정부가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힘이 됩니다.
■ 안 시장
분권특별법이 금년내에 통과해 입법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의지를 믿게 됩니다. 양당이 다 한다고 하니까 틀림없이 통과되리라 믿습니다.
■ 김 시장
지자체 실시하면 금방 망할 줄 알았는데, 지난 10년간 약간의 어려움 있었지만 성공적으로 해왔습니다. 참여정부가 ‘선분권 후보완’이라는 자세를 가져야 지방분권이 성공합니다. 지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중앙이 지방으로 분권을 하지 않는 것은 트집잡는 것에 불과합니다. 권한과 인력을 같이 내려 보내주면 지방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방분권은 일괄적이고 포괄적으로 해야지, 권한 하나하나 심사해서 하면 5년간 논의만 하다 끝납니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법안에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내려주는 내용을 담았고, 교육자치 및 자치경찰 실시, 특별행정위원회 폐지, 지방소득세·소비세 신설 등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분권특별법에 이러한 내용을 담아야 지방분권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 지방분권 성공을 위해 상호 주문
■ 정 국장
김 교수님이 정부와 지자체에 주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교수
정부에게 바램이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강력한 의지 갖고 있어 좋은 조건입니다. 하지만 위로부터의 개혁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방분권 추진도 중앙의 주도보다는 지자체, NGO와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지방분권 위원회에 지방 대표적 참가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법안에 사활이 걸려있습니다. 특별법에 지방분권위원회 구성원 중 지방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 등을 과반수 이상 참여시킨다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 정 의장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치를 하면 무엇이 좋아지는지 국민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는 우려에 대한 대책입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 권한도 일부 이양했고, 재정 교부율을 13.27%에서 15%로 상향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그 동안 이양된 권한과 재정이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야 20%로 교부율을 올리자는 얘기가 설득력을 가지는 것이죠.
저희 당은 분권을 위한 입법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하는 입장입니다.
■ 이 의장
지방자치 단체가 먼저 의식개혁 차원에서 사고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 동안 쭉 중앙과 지방이라는 관계 때문에 타성이 몸에 베었습니다. 이제는 종속관계나 상하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대등 관계라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으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중앙에 기댈 수밖에 없는 패턴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게 권한이 주어지더라도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분권은 분산과 분업이라는 차원에서 전부 주민들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시민단체나 지방분권국민운동에서 이런 캠페인을 해야 합니다.
■ 김 장관
가능하면 특별법을 통해 상당히 구체적인 분권과 재정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김 교수님 지적한 대로 추진기구에 중앙 사람이 배치되면 중앙집권적 사고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지방의 이해나 경험을 대변하는 사람이 추진기구에 많이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권한과 인사 등을 다 넘겨주면 행정자치부는 뭐할거냐는 얘기가 많습니다. 행자부 권한과 예산을 지방에 전폭적으로 넘겨준다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정착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후속조치도 필요합 사회 | 정세용 내일신문 편집국장 일시 | 2003년 7월 23일 오후 3시
장소 | 내일신문 회의실니다. 또한 기술행정고시 행정고시를 통합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인재를 발탁하는 유효한 논의들이 있습니다. 정보지식사회에 맞는 인재를 발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생각이다.
■ 김 시장
정치권에서 ‘선분권 후보완’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지방분권법을 꼭 통과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지방분권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을 곧 공개할 생각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주춤하면 실행을 못합니다. 일단 실행을 해놓고 문제가 있다면 지자체 차원에서 보완하겠습니다. 지방의회를 강화한다든지, 주민소환제를 한다든지 등등.
■ 안 시장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양 특별법이 약속한대로 통과되어야 합니다. 특별법에 지방분권과 재정이양에 대한 사업별 구체적인 시행 일자까지 법안에 꼭 포함시켜야 합니다. 수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구체적인 로드맵 추진일정까지 입법돼야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재정이양에 대해
■ 김 장관
기존 조세체계를 바꾸지 않고 지방에 재정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지방교부세율을 상향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15%를 올렸는데, 20년 걸렸습니다. 참여정부는 17.6%로 상향조정하고 매년 1%씩 올려서 지방교부세율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로드맵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비세 신설을 통해 부가가치세의 10%인 3조 4000억원 정도 재원 마련 계획입니다.
기획예산처에서 기관세목의 40%를 교부세로 하자는 것은 지방소비세 신설을 막고자 하는 의지가 그렇게 표현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방양여금은 이미 지방세 성격을 띠면서 지방재원으로 확정돼 있으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포함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여금 전체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넘기고 다른 쪽에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이것도 특별법에 넣으려고 합니다.
교부세 상향 조정은 교부세법을 고쳐야 함으로 일단 여야정치권에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 이 의장
이의는 없는데, 잘 아는 대로 현 수준의 재정자립도로는 안 됩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는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와 국세로 돼 있는 것을 좀 쪼개면 되고, 관련기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가능할 것입니다.
보조금도 포괄보조금제를 도입해서 지방재정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과밀 부담금이라든지, 환경 개선부담금도 지방세외수입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지방채 발행은 지방금융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 마련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교부세도 20%로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재정은 경직성이 있음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일단계로 공동세 구상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 정 의장
지방재정 이양은 효율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에서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말로만 하면 실행이 되지 않으니까 법에 명시하는 것이 좋겠죠.
재정 이양이 목적이 아니며, 효율성이 있는 쪽으로 재원이 배분되어야 합니다. 지방세제를 전환하는 것만으로는 지방격차가 심화됩니다. 전북 충북 강원 제주 이런 곳은 재정이 열악함으로 부익부 빈익빈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지방세 신설과 교부율 상향 등을 혼합해야 합니다.
■ 안 시장
재산세 중심의 지방세 구조는 자구노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방재원 확보를 위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율 10% 중 일부인 1-2%를 광역자치단체의 세목으로 하고, 주민세를 기초자치단체 소관 지방소득세로 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에서 발굴한 각종 세원을 지방특별소비세로 하고, 국가가 지방에서 징수하는 각종 부담금, 기금 중 일부를 지방에 재배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처별 분산, 세분화된 국고보조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제약하므로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지나치게 소액이거나, 세분화된 국고보조사업을 최소한 1억원 이상 정도로 제한하는 등 소규모 유사보조금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 김 시장
지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0대 20입니다. 지금 현재 교부세율 15%이며, 교부세 없이 인건비를 충당을 못하는 자치단체가 161개나 됩니다. 현재 세제를 이대로 두고는 지방분권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방교부세율은 분권법에 20%까지 올리는 것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에 부가가치세의 10%를 공동세로 해야 합니다. 그대로 두면 부익부 빈익빈이 현상이 뚜렷해짐으로 낙후지역를 먼저 개발하고, 지방양여금 초과보조금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 김 교수
지방교부세는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는 것에 비례해서 지방격차가 커지기 때문에 적절한 배합이 필요합니다.
권한이 이양되면 중앙정부가 축소돼야 합니다. 이 부분 이야기 안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를 그대로 두고 세원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권한 이양과 함께 재원과 인력이 이동하는 등 중앙정부가 점진적으로 재조직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자칫하면 갈등소지가 있어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 될 수도 있음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에 대해
■ 정 국장
지방자치 가운데 역시 중요한 것이 교육자치와 경찰자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 부문은 중앙에 묶여 있어 지자체에서 불만이 많았는데요.
■ 김 장관
지방자치 완성은 일반 종합자치행정, 교육자치, 경찰자치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운영되었을 때입니다.
교육자치는 단위가 시·도 단위로 돼 있고, 시·군·구에 권한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 자치단체장들이 교육에 재정을 투자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방이 공동화되는 데 가장 핵심은 교육과 문화 의료서비스 등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방에서 특화된 학교를 만들어 모범을 만들어 내면 지방에 사람과 재원을 묶어 둘 수 있습니다. 모델케이스는 없지만 일반종합자치와 교육·경찰이 묶어져야 합니다.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는 일본을 모델로 해서 우리에게 맞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일본을 보면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경찰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방범 교통 등 주민생활과 밀착한 것은 지방경찰이 맡고, 범죄수사 마약 등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해야 하는 것은 국가경찰이 맡게 됩니다.
한편 시·도 지방경찰청장이든, 서장이든 주민들이 일정정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생각입니다.
■ 이 의장
교육자치는 어정쩡하게 돼 있습니다. 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예산이 있지만 교육예산과는 사실상 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도, 시·군·구까지 지방교육자치가 같이 따라가야 합니다.
1960년대 캐나다에 갔는데 교육부, 문교부가 없더라고요. 각 시·도가 교육자치를 하고 있는 걸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교육이야말로 지방과 밀접합니다.
그리고 자치경찰 관계는 우리가 분단 상태에 있고, 지방자치경찰을 끝까지 주장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자치경찰 도입은 단계를 설정해 놓고 교통, 방범 등 민생치안부터 단계별로 실시해가야 합니다.
■ 정 의장
대학의 서열화가 존재하는 한 교육자치는 공허한 허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학교육 및 전체적인 교육 혁신없이 따로 떼 놓고 교육자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교육자치가 필요하다는 것 인정하지만 중앙정부가 대학서열화를 없애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원들이 벌써 교육자치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교육에 대한 재정투자를 통해 지방교원이 ‘지방직화되고, 교육자치가 이뤄져도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을 갖게 끔 해 주어야합니다. 그냥 밀어 부친다고 되지 않습니다. 여건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경찰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당은 예전부터 자치경찰 주장했는데, 이강두 의장 얘기처럼 순차적으로 가는 것에 찬성합니다. 정부와 여야가 논의하면 합리적인 대안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며, 교육이나 치안은 정당의 당리당략과는 관계없는 것이니까 서로 지혜를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 시장
교육자치는 두가지 측면에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예산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것입니다. 부산시의 경우 인재개발을 위해 매년 200억씩 5년간 1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교육을 지자체와 연계한다면 보다 더 지역 특성에 맞고, 지역민이 바라는 교육행정을 펼칠 수 있습니다. 해보니까 가능합니다. 부산은 항만 해운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죠.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에게 부산의 정체성을 가르치는 교재를 만드는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예산으로 하면 됩니다.
단 교원의 신분문제는 별도로 해결돼야 합니다. 먼저 지역에 걸 맞는 교육이 이뤄져야 합니다.
경찰은 방범 생활치안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자치가 되어야 합니다. 도로공사, 주차단속 등이 시민들 피부에 닿는 문제죠.
■ 김 시장
전북의 경우 일자리보다 교육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전주시내에 고등학교 배정을 받지 못해 나가는 학생이 8000명 정도입니다. 도 교육위원회에서 전주에 고등학교 설립을 못하게 한거죠. 전주에서 시골까지 통학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난리입니다. 전주에서 시골까지 통학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를 전주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교육문제는 이원화되면 아주 불합리하고 비능률적입니다. 빨리 보완돼야 합니다. 예산문제도 심각하지만 의사결정 구조 자체가 아주 불합리합니다.
우리 아이들 안전귀가를 위해 학부모들이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한다고 경찰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치경찰이 되면 민생치안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 김 교수
이론적으로 제도의 보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획을 하면 다양한 제도들이 맞춰져야 하며, 그래야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가 개선되려면 교육자치와 일반행정을 통합해야 합니다.
산업자치의 전제하에서는 우리 지역산업을 발전시키는 것과 연결돼야 지방자치가 주민의 삶의 질과 연결됩니다. 지방분권과 산업자치에 필수적인 것이 지역 인재개발이죠. 우리의 인적자원개발은 중앙집권적인데, 다행히 지역인적자원 개발이라는 개념이 최근 부각되고 있습니다.
산업자치가 되려면 반드시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통합되어야 하며, 지역산업에 적합한 인재가 초·중등 뿐 아니라 대학에서도 마찬가지로 배출돼야 합니다. 경찰자치도 같은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분권운동에서도 큰 명제로 삼고 있습니다.
※ 책임행정 구현과 주민통제시스템 구축
■ 정 국장
책임행정 구현 및 주민통제시스템 구축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죠. 더불어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지방분권의 전망에 대해 얘기해 주십시오.
■ 김 장관
책임행정 구현을 주민통제시스템에 포함하는 것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지방행정을 통제 가능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이 주체로서는 것이고, 그것의 핵심은 정보를 공유하고 참여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핵심은 주민투표제입니다.
모든 사안이 생길 때마다 주민투표에 부치는 게 아닙니다. 구청장이나 시장군수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의사결정구조에서 해결하되, 그렇지 못한 사안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패산 터널이 의정부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은지, 국립공원쪽으로가는 것이 좋은지 주민투표제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올해안에 주민투표절차법을 국회에 제출해서 법제화 할 생각입니다.
한편 시장·군수·구청자 등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을 허용함으로 해서 선거전후 지역갈등이 심각합니다. 기초자치행정는 생활자치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학자간에 견해차는 있지만 정당공천을 배제해서 정책갈등을 해소시키는 것이 위민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 많습니다.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정당이 통제하는 게 아니라 주민 통제하는 게 중요합니다.
■ 안 시장
지방자치가 분권과 균형발전 이뤄진다면 책임문제가 따릅니다. 이를 위해 행정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는데 상당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발달했지만 여러 방법을 통해서 정보가 공개돼야 하고. 시민감사관제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 김 시장
김두관 장관 의견에 동의한다. 하지만 주민투표 주민소환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정당공천제가 허용되기 때문에 정파 이해에 따라 주민투표나 소환제 남발될 경우 지역행정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소환제 문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요건을 강화하지 않으면 악용될 소지가 있지 않겠는가.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주민의 20% 이상 참여 등등.
한가지 더 분권이 될 경우 광역과 광역, 광역과 기초, 기초와 기초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에 관한 내용이 특별법에 꼭 들어가야 합니다. 기초간 분쟁은 광역이 조정하고 광역간은 중앙이 조정하는 식으로 분쟁 조정 메카니즘이 필요합니다.
■ 김 교수
통제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민주적 통제가 기본이지만 보충성 원칙에 따라서 중앙정부(민주정부)가 일정정도 통제해줘야 됩니다. 지원과 통제를 결합해야 하며, 그런 장치가 담보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분권개혁이 본격화되면 지금까지 추상적인 것은 반대가 없었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많은 반대들이 기득권층에서 예상됩니다.
지방분권이 상생의 과제이자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사는 과제, 분열된 한국을 하나로 만드는 과제라는 국민적 합의와 새로운 문화운동이 필요합니다. 이게 보완되지 않으면 제로섬게임이 돼서 새로운 국가분란이 될 지도 모릅니다.
■ 정 국장
장시간 동안 좋은 내용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사진 이의종 기자
바쁘신데 오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7월4일 지방분권 로드맵이 발표됐습니다. 제가 보기엔 참여정부 아이디어 가운데 지방분권, 동북아허브, 행정수도 이전 등이 지방과 관련해서 중요한 아이템인 것 같은데, 우선 지방자치 10여년을 평가하면서 왜 참여정부가 지방분권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게 되었나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 지방자치 평가
■ 김두관 장관
91년 지방의회가 부활했으며, 95년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을 포함해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4대 지방선거를 실시했습니다. 되돌아보면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문민정부와 국민의정부에서 지방자치를 내용적으로 채우기 위해 많은 노력했으나, 역사 자체가 일천하고 지방자치를 처음 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면도 많이 나왔습니다. 제대로 자리잡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핵심과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행자부도 노력할 것이며 과거에는 지방정부를 지휘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지방과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입니다.
지방정부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중앙은 도우미 역할 할 것이며, NGO(비정부조직)와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 안상영 부산시장
지방화는 스스로 선출한 사람들에 의해서 지방문제를 해결하고, 각 지방별로 사업을 특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내려보는 입장에서 모든 시책을 결정하고, 지원하고 도와준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방이 자립하지 못했습니다.
중앙에 있으면 지방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산 인사. 조직, 법률, 재정 등이 중앙에서 베푼다는 생각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걸림돌이 됩니다.
다행히 정부가 분권문제, 국토균형발전 문제에 대해 국가의 중요한 정책으로 결정하고, 학계를 포함 전문가들이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많은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강두 정책위의장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10년 흘렀습니다. 특히 이해집단, 자치단체, 주민들이 함께 지역사회를 만들어간다는 의식 이 형성됐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시점에서 ‘과연 이대로 지방자치제를 끌어갈 수 있겠는가’라는 심각한 평가를 내리고 반성을 해야 합니다. 수도권 집중문제로 인해 완전히 기타 지역지방은 수도권에 부수적인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소득 격차가 늘어나면서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장 개인의 문제, 선심성행정, 예산낭비, 전횡적인 단체장의 횡포 등도 지방자치 10년과 함께 평가돼야 합니다.
■ 정세균 정책위의장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얼마 안됐습니다. 일반국민은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15대 국회의원 선거와 6·13지방선거 하기 전에 기초단체장을 임명제로 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적 있습니다. 그것을 단순히 정치인들의 이기적인 발상으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정서를 뒷받침하는 국민적 정서도 있었다’는 사실을 지방자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정치인들은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김완주 전주시장
정보의 공개와 투명성을 요구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 판공비를 어디에 쓰고 누구와 저녁을 먹고 하는 것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환경이 투명해지고 단체장들이 서로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주민 만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긍정적인 점입니다.
지방단체장 비리는 제도적 문제점에도 기인한 바 크다고 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자들은 후원금을 모금하지 못합니다. 모든 판공비는 본래 목적에만 사용해야만 합니다. 비리와 부패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처럼 자치단체장들도 후원회를 열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김형기 경북대 교수
우리의 지방자치는 그동안 집권적 집중체제로부터 집권적 분산체제로 가는 집행권만 이양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무늬만 지방자치였습니다. 결정권이 없고, 세원과 인재가 없는 지방자치였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지방의 자기 결정권이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지방자치가 안된 것은 지방분권이 안됐기 때문입니다. 지방분권 없는 지방자치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단체장들이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여정부는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행자부 장관, 분권위원장 등 위에서부터 강력한 분권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방자치가 의존적 지방에서 자립적 지방으로, 지방의 자기 혁신이 이뤄지는 지방자치가 되는 것을 기대해 봅니다.
※ 로드맵 발표 후 분권추진에 대해
■ 정 국장
로드맵이 발표되었는데, 제대로 추진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쟁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 정 의장
민주당은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입장이고, 공약도 그렇습니다. 국정철학이나 지방자치나 분권의 정강, 정책 등에 대해 우리 당은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 이 의장
한나라당이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주장했는데, 이번에 로드맵에 들어가 다행입니다. 지방경제살리기특별법. 조세자유권 등등. 세원을 지방이 결정하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분권의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데 단시일 내 추진될 수 있겠느냐는 데에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동안 역대정권들이 누누이 주장해왔습니다. 문제는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추진할 수 있는 전략이 뒤따라 줘야 하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해왔지만 지방자치는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끼리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지방자치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체 큰 틀에서 그림이 그려지고, 새로 만들어져야 전체성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조금 더 논의를 해야 합니다.
■ 김 장관
로드맵이 참여정부 5년 동안 시간표를 짰는데, 실질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제화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4단체, 지방자치학회, NGO 등과 의견교류를 했습니다. 지방분권특별법 초안이 만들어져 있고 10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두분 정책위의장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법의 재정이양 부분은 흔히 말하는 보충성과 포괄성의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기초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초정부가 다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광역단체 등 시·도가 하고, 시도에서 못하는 것은 중앙에서 한다는 보충성 원칙입니다. 또 하나는 각종 예산이나 재원 지원할 때 칸막이식으로 세목을 정해놓으면 운영하는데 힘이 들기 때문에 포괄성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자율·책임·참여의 큰 원칙에 기초해서 지방분권특별법을 만들고, 로드맵에서 제시한 청사진이 하나씩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자부를 포함해 중앙 부처의 의지도 강하지만, 10년의 내공이 쌓인 지방정부가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힘이 됩니다.
■ 안 시장
분권특별법이 금년내에 통과해 입법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의지를 믿게 됩니다. 양당이 다 한다고 하니까 틀림없이 통과되리라 믿습니다.
■ 김 시장
지자체 실시하면 금방 망할 줄 알았는데, 지난 10년간 약간의 어려움 있었지만 성공적으로 해왔습니다. 참여정부가 ‘선분권 후보완’이라는 자세를 가져야 지방분권이 성공합니다. 지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중앙이 지방으로 분권을 하지 않는 것은 트집잡는 것에 불과합니다. 권한과 인력을 같이 내려 보내주면 지방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방분권은 일괄적이고 포괄적으로 해야지, 권한 하나하나 심사해서 하면 5년간 논의만 하다 끝납니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법안에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내려주는 내용을 담았고, 교육자치 및 자치경찰 실시, 특별행정위원회 폐지, 지방소득세·소비세 신설 등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분권특별법에 이러한 내용을 담아야 지방분권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 지방분권 성공을 위해 상호 주문
■ 정 국장
김 교수님이 정부와 지자체에 주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교수
정부에게 바램이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강력한 의지 갖고 있어 좋은 조건입니다. 하지만 위로부터의 개혁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방분권 추진도 중앙의 주도보다는 지자체, NGO와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지방분권 위원회에 지방 대표적 참가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법안에 사활이 걸려있습니다. 특별법에 지방분권위원회 구성원 중 지방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 등을 과반수 이상 참여시킨다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 정 의장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치를 하면 무엇이 좋아지는지 국민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는 우려에 대한 대책입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 권한도 일부 이양했고, 재정 교부율을 13.27%에서 15%로 상향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그 동안 이양된 권한과 재정이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야 20%로 교부율을 올리자는 얘기가 설득력을 가지는 것이죠.
저희 당은 분권을 위한 입법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하는 입장입니다.
■ 이 의장
지방자치 단체가 먼저 의식개혁 차원에서 사고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 동안 쭉 중앙과 지방이라는 관계 때문에 타성이 몸에 베었습니다. 이제는 종속관계나 상하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대등 관계라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으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중앙에 기댈 수밖에 없는 패턴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게 권한이 주어지더라도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분권은 분산과 분업이라는 차원에서 전부 주민들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시민단체나 지방분권국민운동에서 이런 캠페인을 해야 합니다.
■ 김 장관
가능하면 특별법을 통해 상당히 구체적인 분권과 재정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김 교수님 지적한 대로 추진기구에 중앙 사람이 배치되면 중앙집권적 사고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지방의 이해나 경험을 대변하는 사람이 추진기구에 많이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권한과 인사 등을 다 넘겨주면 행정자치부는 뭐할거냐는 얘기가 많습니다. 행자부 권한과 예산을 지방에 전폭적으로 넘겨준다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정착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후속조치도 필요합 사회 | 정세용 내일신문 편집국장 일시 | 2003년 7월 23일 오후 3시
장소 | 내일신문 회의실니다. 또한 기술행정고시 행정고시를 통합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인재를 발탁하는 유효한 논의들이 있습니다. 정보지식사회에 맞는 인재를 발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생각이다.
■ 김 시장
정치권에서 ‘선분권 후보완’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지방분권법을 꼭 통과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지방분권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을 곧 공개할 생각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주춤하면 실행을 못합니다. 일단 실행을 해놓고 문제가 있다면 지자체 차원에서 보완하겠습니다. 지방의회를 강화한다든지, 주민소환제를 한다든지 등등.
■ 안 시장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양 특별법이 약속한대로 통과되어야 합니다. 특별법에 지방분권과 재정이양에 대한 사업별 구체적인 시행 일자까지 법안에 꼭 포함시켜야 합니다. 수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구체적인 로드맵 추진일정까지 입법돼야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재정이양에 대해
■ 김 장관
기존 조세체계를 바꾸지 않고 지방에 재정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지방교부세율을 상향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15%를 올렸는데, 20년 걸렸습니다. 참여정부는 17.6%로 상향조정하고 매년 1%씩 올려서 지방교부세율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로드맵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비세 신설을 통해 부가가치세의 10%인 3조 4000억원 정도 재원 마련 계획입니다.
기획예산처에서 기관세목의 40%를 교부세로 하자는 것은 지방소비세 신설을 막고자 하는 의지가 그렇게 표현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방양여금은 이미 지방세 성격을 띠면서 지방재원으로 확정돼 있으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포함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여금 전체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넘기고 다른 쪽에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이것도 특별법에 넣으려고 합니다.
교부세 상향 조정은 교부세법을 고쳐야 함으로 일단 여야정치권에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 이 의장
이의는 없는데, 잘 아는 대로 현 수준의 재정자립도로는 안 됩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는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와 국세로 돼 있는 것을 좀 쪼개면 되고, 관련기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가능할 것입니다.
보조금도 포괄보조금제를 도입해서 지방재정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과밀 부담금이라든지, 환경 개선부담금도 지방세외수입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지방채 발행은 지방금융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 마련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교부세도 20%로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재정은 경직성이 있음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일단계로 공동세 구상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 정 의장
지방재정 이양은 효율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에서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말로만 하면 실행이 되지 않으니까 법에 명시하는 것이 좋겠죠.
재정 이양이 목적이 아니며, 효율성이 있는 쪽으로 재원이 배분되어야 합니다. 지방세제를 전환하는 것만으로는 지방격차가 심화됩니다. 전북 충북 강원 제주 이런 곳은 재정이 열악함으로 부익부 빈익빈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지방세 신설과 교부율 상향 등을 혼합해야 합니다.
■ 안 시장
재산세 중심의 지방세 구조는 자구노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방재원 확보를 위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율 10% 중 일부인 1-2%를 광역자치단체의 세목으로 하고, 주민세를 기초자치단체 소관 지방소득세로 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에서 발굴한 각종 세원을 지방특별소비세로 하고, 국가가 지방에서 징수하는 각종 부담금, 기금 중 일부를 지방에 재배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처별 분산, 세분화된 국고보조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제약하므로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지나치게 소액이거나, 세분화된 국고보조사업을 최소한 1억원 이상 정도로 제한하는 등 소규모 유사보조금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 김 시장
지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0대 20입니다. 지금 현재 교부세율 15%이며, 교부세 없이 인건비를 충당을 못하는 자치단체가 161개나 됩니다. 현재 세제를 이대로 두고는 지방분권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방교부세율은 분권법에 20%까지 올리는 것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에 부가가치세의 10%를 공동세로 해야 합니다. 그대로 두면 부익부 빈익빈이 현상이 뚜렷해짐으로 낙후지역를 먼저 개발하고, 지방양여금 초과보조금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 김 교수
지방교부세는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는 것에 비례해서 지방격차가 커지기 때문에 적절한 배합이 필요합니다.
권한이 이양되면 중앙정부가 축소돼야 합니다. 이 부분 이야기 안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를 그대로 두고 세원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권한 이양과 함께 재원과 인력이 이동하는 등 중앙정부가 점진적으로 재조직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자칫하면 갈등소지가 있어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 될 수도 있음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에 대해
■ 정 국장
지방자치 가운데 역시 중요한 것이 교육자치와 경찰자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 부문은 중앙에 묶여 있어 지자체에서 불만이 많았는데요.
■ 김 장관
지방자치 완성은 일반 종합자치행정, 교육자치, 경찰자치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운영되었을 때입니다.
교육자치는 단위가 시·도 단위로 돼 있고, 시·군·구에 권한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 자치단체장들이 교육에 재정을 투자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방이 공동화되는 데 가장 핵심은 교육과 문화 의료서비스 등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방에서 특화된 학교를 만들어 모범을 만들어 내면 지방에 사람과 재원을 묶어 둘 수 있습니다. 모델케이스는 없지만 일반종합자치와 교육·경찰이 묶어져야 합니다.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는 일본을 모델로 해서 우리에게 맞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일본을 보면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경찰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방범 교통 등 주민생활과 밀착한 것은 지방경찰이 맡고, 범죄수사 마약 등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해야 하는 것은 국가경찰이 맡게 됩니다.
한편 시·도 지방경찰청장이든, 서장이든 주민들이 일정정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생각입니다.
■ 이 의장
교육자치는 어정쩡하게 돼 있습니다. 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예산이 있지만 교육예산과는 사실상 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도, 시·군·구까지 지방교육자치가 같이 따라가야 합니다.
1960년대 캐나다에 갔는데 교육부, 문교부가 없더라고요. 각 시·도가 교육자치를 하고 있는 걸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교육이야말로 지방과 밀접합니다.
그리고 자치경찰 관계는 우리가 분단 상태에 있고, 지방자치경찰을 끝까지 주장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자치경찰 도입은 단계를 설정해 놓고 교통, 방범 등 민생치안부터 단계별로 실시해가야 합니다.
■ 정 의장
대학의 서열화가 존재하는 한 교육자치는 공허한 허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학교육 및 전체적인 교육 혁신없이 따로 떼 놓고 교육자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교육자치가 필요하다는 것 인정하지만 중앙정부가 대학서열화를 없애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원들이 벌써 교육자치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교육에 대한 재정투자를 통해 지방교원이 ‘지방직화되고, 교육자치가 이뤄져도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을 갖게 끔 해 주어야합니다. 그냥 밀어 부친다고 되지 않습니다. 여건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경찰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당은 예전부터 자치경찰 주장했는데, 이강두 의장 얘기처럼 순차적으로 가는 것에 찬성합니다. 정부와 여야가 논의하면 합리적인 대안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며, 교육이나 치안은 정당의 당리당략과는 관계없는 것이니까 서로 지혜를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 시장
교육자치는 두가지 측면에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예산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것입니다. 부산시의 경우 인재개발을 위해 매년 200억씩 5년간 1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교육을 지자체와 연계한다면 보다 더 지역 특성에 맞고, 지역민이 바라는 교육행정을 펼칠 수 있습니다. 해보니까 가능합니다. 부산은 항만 해운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죠.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에게 부산의 정체성을 가르치는 교재를 만드는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예산으로 하면 됩니다.
단 교원의 신분문제는 별도로 해결돼야 합니다. 먼저 지역에 걸 맞는 교육이 이뤄져야 합니다.
경찰은 방범 생활치안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자치가 되어야 합니다. 도로공사, 주차단속 등이 시민들 피부에 닿는 문제죠.
■ 김 시장
전북의 경우 일자리보다 교육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전주시내에 고등학교 배정을 받지 못해 나가는 학생이 8000명 정도입니다. 도 교육위원회에서 전주에 고등학교 설립을 못하게 한거죠. 전주에서 시골까지 통학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난리입니다. 전주에서 시골까지 통학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를 전주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교육문제는 이원화되면 아주 불합리하고 비능률적입니다. 빨리 보완돼야 합니다. 예산문제도 심각하지만 의사결정 구조 자체가 아주 불합리합니다.
우리 아이들 안전귀가를 위해 학부모들이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한다고 경찰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치경찰이 되면 민생치안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 김 교수
이론적으로 제도의 보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획을 하면 다양한 제도들이 맞춰져야 하며, 그래야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가 개선되려면 교육자치와 일반행정을 통합해야 합니다.
산업자치의 전제하에서는 우리 지역산업을 발전시키는 것과 연결돼야 지방자치가 주민의 삶의 질과 연결됩니다. 지방분권과 산업자치에 필수적인 것이 지역 인재개발이죠. 우리의 인적자원개발은 중앙집권적인데, 다행히 지역인적자원 개발이라는 개념이 최근 부각되고 있습니다.
산업자치가 되려면 반드시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통합되어야 하며, 지역산업에 적합한 인재가 초·중등 뿐 아니라 대학에서도 마찬가지로 배출돼야 합니다. 경찰자치도 같은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분권운동에서도 큰 명제로 삼고 있습니다.
※ 책임행정 구현과 주민통제시스템 구축
■ 정 국장
책임행정 구현 및 주민통제시스템 구축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죠. 더불어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지방분권의 전망에 대해 얘기해 주십시오.
■ 김 장관
책임행정 구현을 주민통제시스템에 포함하는 것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지방행정을 통제 가능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이 주체로서는 것이고, 그것의 핵심은 정보를 공유하고 참여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핵심은 주민투표제입니다.
모든 사안이 생길 때마다 주민투표에 부치는 게 아닙니다. 구청장이나 시장군수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의사결정구조에서 해결하되, 그렇지 못한 사안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패산 터널이 의정부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은지, 국립공원쪽으로가는 것이 좋은지 주민투표제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올해안에 주민투표절차법을 국회에 제출해서 법제화 할 생각입니다.
한편 시장·군수·구청자 등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을 허용함으로 해서 선거전후 지역갈등이 심각합니다. 기초자치행정는 생활자치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학자간에 견해차는 있지만 정당공천을 배제해서 정책갈등을 해소시키는 것이 위민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 많습니다.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정당이 통제하는 게 아니라 주민 통제하는 게 중요합니다.
■ 안 시장
지방자치가 분권과 균형발전 이뤄진다면 책임문제가 따릅니다. 이를 위해 행정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는데 상당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발달했지만 여러 방법을 통해서 정보가 공개돼야 하고. 시민감사관제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 김 시장
김두관 장관 의견에 동의한다. 하지만 주민투표 주민소환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정당공천제가 허용되기 때문에 정파 이해에 따라 주민투표나 소환제 남발될 경우 지역행정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소환제 문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요건을 강화하지 않으면 악용될 소지가 있지 않겠는가.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주민의 20% 이상 참여 등등.
한가지 더 분권이 될 경우 광역과 광역, 광역과 기초, 기초와 기초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에 관한 내용이 특별법에 꼭 들어가야 합니다. 기초간 분쟁은 광역이 조정하고 광역간은 중앙이 조정하는 식으로 분쟁 조정 메카니즘이 필요합니다.
■ 김 교수
통제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민주적 통제가 기본이지만 보충성 원칙에 따라서 중앙정부(민주정부)가 일정정도 통제해줘야 됩니다. 지원과 통제를 결합해야 하며, 그런 장치가 담보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분권개혁이 본격화되면 지금까지 추상적인 것은 반대가 없었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많은 반대들이 기득권층에서 예상됩니다.
지방분권이 상생의 과제이자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사는 과제, 분열된 한국을 하나로 만드는 과제라는 국민적 합의와 새로운 문화운동이 필요합니다. 이게 보완되지 않으면 제로섬게임이 돼서 새로운 국가분란이 될 지도 모릅니다.
■ 정 국장
장시간 동안 좋은 내용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사진 이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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