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고용허가제 문답풀이

지역내일 2003-08-01

- 기존 불법 체류자는 어떻게 되나
현재 합법화될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22만7000여명으로 추정된다.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체류기간이 3년미만인 외국인 16만2000여명은 최장 2년 한도에서 더 머물 수 있다.
체류기간 3년이상 4년미만인 6만5000여명에 대해서는 일단 출국시키되 사증발급 인정서를 발급해 재입국을 보장한다. 출국후 3개월이내에 입국하면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다.
다만 이전 체류기간과 합해 5년범위이내에서 국내에 남아있을 수 있다.

- 산업연수생제 병행실시는 어떻게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국무조정실 외국인력 정책위원회가 업종별 인력 부족율과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 등을 감안, 결정하게 된다. 최초 외국인력 총정원은 두 제도를 합쳐 30만∼4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사업장 1제도 원칙이 적용된다. 이는 사업장 1곳이 산업연수생제와 고용허가제 등 두 제도에 따라 외국인을 채용할 수 없다는 것.
중소기업 7000여곳은 종전처럼 기존 산업연수생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는 16만여곳은 합법적으로 외국인들을 활용할 수 있다.

- 근로자를 도입할 국가 선정은 =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국가별 불법체류율과 사업주의 선호도 등을 감안, 해당국가를 결정한다. 다만 인력송출 인프라와 선발의 공정성, 사후관리 능력 등 우리나라의 요구조건 등을 모두 수용하는 국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방침이다.

- 한국어능력 시험실시는 어떻게
현재 대부분 송출국가에 한국어 시험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은 만큼 전면 실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따라서 2005년 8월부터 한국어시험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어능력시험은 토익이나 토플처럼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일단 외국인이 한국어능력시험을 자율적으로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는 사업주 참고용으로만 활용할 방침이다.

-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 일단 사업주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내국인을 고용하려는 노력을 1개월 이상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했을 경우 인력부족 확인서를 발급받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고용안정센터는 외국인 구직자 명부 가운데 구인요건에 맞는 외국인들을 복수 추천한다. 사업자는 이들중 적격자를 직접 선정,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근무장소 등 근로조건 및 계약기간을 명시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한다. 아니면 산업인력공단에 위임해 근로계약을 할 수도 있다.
이와함께 인력부족확인서와 표준근로계약서 등 을 법무부에 제출하고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외국인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보내면 외국인은 취업사증을 발급받아 입국, 일정기간동안 산업인력공단 등에서 취업교육을 받은뒤 취업현장에서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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