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공사(사장 배희준)는 8월 1일부터 강도 높은 윤리경영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농기공은 윤리경영에 대한 임직원들의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감독할 수 있는 행동강령 책임관을 지정하는 등 조직을 정비하고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농업기반공사는 이러한 윤리경영의 일환으로, 공정한 직무수행 분위기 정착을 위해 하급자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금지하는 한편,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당한 인사청탁과 직위를 이용한 인사개입을 막고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이권개입 금지 등 알선·청탁 등을 금지하면서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금전, 선물, 향응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한달에 4회 이상하는 외부강의가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직무관련자에 대한 경조금품 한도는 5만원으로 제한하며, 이밖에 초과 경조금품 수수 제한하는 등의 강도 높은 윤리경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기공은 윤리경영에 대한 임직원들의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감독할 수 있는 행동강령 책임관을 지정하는 등 조직을 정비하고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농업기반공사는 이러한 윤리경영의 일환으로, 공정한 직무수행 분위기 정착을 위해 하급자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금지하는 한편,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당한 인사청탁과 직위를 이용한 인사개입을 막고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이권개입 금지 등 알선·청탁 등을 금지하면서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금전, 선물, 향응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한달에 4회 이상하는 외부강의가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직무관련자에 대한 경조금품 한도는 5만원으로 제한하며, 이밖에 초과 경조금품 수수 제한하는 등의 강도 높은 윤리경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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