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은 국가의 몫인데 별도의 국세로 특별회계 재원을 충당해야지 왜 지방재원인 양여금을 가져가느냐. 양여금을 교부세 항목을 바꾸는 것은 이 주머니에서 저 주머니로 바꿔치기 하는 것에 불과하다.”
“지방양여금은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기념해 지난 91년 지방재원으로 신설한 돈이다. 지방분권을 외치는 참여정부의 첫 작품이 지방양여금을 폐지하는 것이라면, 지방분권은 빛 좋은 개살구다.”
지난 29일 ‘재정·세제개혁 로드맵’이 청와대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위원장 김병준)에 의해 발표되자 행자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쏟아져 나오는 비난의 소리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성경륭)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정운영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5~7조에 이르는 ‘국가균형특별회계’를 신설하면서 지방양여금에 손질을 가한 것이다.
5조원에 이르는 지방양여금의 구체적인 전환 내용을 보면, 지방교부세로 2조8500억원, 국고보조금으로 1조6000억원이 이양되고, 특별회계로는 4300억원 밖에 가지 않는다.
◇ 순증없는 재정이양 문제 많아 = 지방양여금 5조 중 2조8500억원이 지방교부세로 옮겨오면 지방교부세율은 현행 15%에서 18.2%로 상승한다. 그동안 참여정부가 내세웠던 17.6%를 이미 뛰어 넘는다. 참여정부 기간내 20%로 상승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당초 지방분권을 논의할 때 국가와 지방간의 재원배분이 현행 중앙-지방간의 51-49를 45-55로 조정한다는 것이었으며, 이는 순증(純增·순수한 증가)에 의한 교부세법정율 인상과 지방소비세 도입, 교육·경찰·복지·SOC시설관리 등 기능이양에 따른 재원이양을 통해 실현한다는 것이었다. 지방재정을 이 주머니에서 저 주머니로 바꿔치자는 것이 아니었다.
재정·세제로드맵은 지방재정의 순증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기능이양에 따른 재원이양’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지방재정규모인 49%에 포함되어 있는 돈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향후 구체화되겠지만, 발표된 재정세제로드맵은 전국자치단체 재원의 총계상으로 순증이 없으며, 단순히 회계만 일원화해 재원이 합쳐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또한 “경제부처가 지방세 문제를 거론할 때 탄력세율 활성화 등 과세자주권 강화를 거론하거나 부동산과세 개선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단편적인 정책일 뿐 참여정부가 지향하고자 하는 지방의 자치권을 근본적으로 확충하는 대안이 아닌 땜질식 처방”이라고 덧붙였다.
◇ 지방양여금 없어지면 지방도로 개설 어려워 = 지방양여금이 분산되어 없어질 경우 소도읍의 도로와 낙후지역의 개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방양여금은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으로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할 수 없는 ‘지방생활 SOC’ 확충재원으로 사용되어 왔다. 특히 지방도로 포장률을 32.2%에서 46.3%로 끌어올린 도로건설의 주재원이었다.
양여금의 대상 사업은 △도로정비 △농어촌지역개발 △수질오염방지 △청소년육성 △지역개발 등으로 법으로 규정해 놓았다.
행자부 관계자는 “만일 양여금이 없어지고,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으로 포괄 지원될 경우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지방도로 건설은 후 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 국가균형특별회계의 문제 = 국가균형특별회계는 대상사업이 구체적이지 않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방대학 육성 △낙후지역개발 △지역혁신체제 구축 등으로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재원배분에 대한 공정성도 문제가 될수 있다. 양여금은 배분방식이 법적화되어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자동배분되어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개입 여지가 없지만, 특별회계의 경우 심의조정기능이 있어 중앙정부의 주관적인 판단과 정치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다.
또한 ‘선택과 집중’ 방식에 의해 지방비부담 비율이 높은 자치단체에 우선 배분하는 경쟁방식을 도입할 경우 과중한 지방비 부담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우려된다. 이에 따라 지방재원의 경직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양여금은 자주재원으로 법률상 지방비부담 의무가 없는 재원이다.
그외에도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처럼 자치단체별 배분 예측이 불투명해져 지방재원의 안정성을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들과 지방분권운동측에서도 로드맵 분석에 들어갔으며, 구체적인 내용 나오는대로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방양여금은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기념해 지난 91년 지방재원으로 신설한 돈이다. 지방분권을 외치는 참여정부의 첫 작품이 지방양여금을 폐지하는 것이라면, 지방분권은 빛 좋은 개살구다.”
지난 29일 ‘재정·세제개혁 로드맵’이 청와대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위원장 김병준)에 의해 발표되자 행자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쏟아져 나오는 비난의 소리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성경륭)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정운영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5~7조에 이르는 ‘국가균형특별회계’를 신설하면서 지방양여금에 손질을 가한 것이다.
5조원에 이르는 지방양여금의 구체적인 전환 내용을 보면, 지방교부세로 2조8500억원, 국고보조금으로 1조6000억원이 이양되고, 특별회계로는 4300억원 밖에 가지 않는다.
◇ 순증없는 재정이양 문제 많아 = 지방양여금 5조 중 2조8500억원이 지방교부세로 옮겨오면 지방교부세율은 현행 15%에서 18.2%로 상승한다. 그동안 참여정부가 내세웠던 17.6%를 이미 뛰어 넘는다. 참여정부 기간내 20%로 상승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당초 지방분권을 논의할 때 국가와 지방간의 재원배분이 현행 중앙-지방간의 51-49를 45-55로 조정한다는 것이었으며, 이는 순증(純增·순수한 증가)에 의한 교부세법정율 인상과 지방소비세 도입, 교육·경찰·복지·SOC시설관리 등 기능이양에 따른 재원이양을 통해 실현한다는 것이었다. 지방재정을 이 주머니에서 저 주머니로 바꿔치자는 것이 아니었다.
재정·세제로드맵은 지방재정의 순증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기능이양에 따른 재원이양’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지방재정규모인 49%에 포함되어 있는 돈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향후 구체화되겠지만, 발표된 재정세제로드맵은 전국자치단체 재원의 총계상으로 순증이 없으며, 단순히 회계만 일원화해 재원이 합쳐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또한 “경제부처가 지방세 문제를 거론할 때 탄력세율 활성화 등 과세자주권 강화를 거론하거나 부동산과세 개선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단편적인 정책일 뿐 참여정부가 지향하고자 하는 지방의 자치권을 근본적으로 확충하는 대안이 아닌 땜질식 처방”이라고 덧붙였다.
◇ 지방양여금 없어지면 지방도로 개설 어려워 = 지방양여금이 분산되어 없어질 경우 소도읍의 도로와 낙후지역의 개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방양여금은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으로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할 수 없는 ‘지방생활 SOC’ 확충재원으로 사용되어 왔다. 특히 지방도로 포장률을 32.2%에서 46.3%로 끌어올린 도로건설의 주재원이었다.
양여금의 대상 사업은 △도로정비 △농어촌지역개발 △수질오염방지 △청소년육성 △지역개발 등으로 법으로 규정해 놓았다.
행자부 관계자는 “만일 양여금이 없어지고,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으로 포괄 지원될 경우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지방도로 건설은 후 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 국가균형특별회계의 문제 = 국가균형특별회계는 대상사업이 구체적이지 않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방대학 육성 △낙후지역개발 △지역혁신체제 구축 등으로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재원배분에 대한 공정성도 문제가 될수 있다. 양여금은 배분방식이 법적화되어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자동배분되어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개입 여지가 없지만, 특별회계의 경우 심의조정기능이 있어 중앙정부의 주관적인 판단과 정치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다.
또한 ‘선택과 집중’ 방식에 의해 지방비부담 비율이 높은 자치단체에 우선 배분하는 경쟁방식을 도입할 경우 과중한 지방비 부담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우려된다. 이에 따라 지방재원의 경직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양여금은 자주재원으로 법률상 지방비부담 의무가 없는 재원이다.
그외에도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처럼 자치단체별 배분 예측이 불투명해져 지방재원의 안정성을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들과 지방분권운동측에서도 로드맵 분석에 들어갔으며, 구체적인 내용 나오는대로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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