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출신 정치인이 본 노무현 대통령의 언론관

“공무원 ‘네 탓 주의’ 부추길 것”

지역내일 2003-08-04 (수정 2003-08-04 오후 3:50:22)
노무현 대통령의 언론관이 논란거리가 되는 이유는 언론관의 적절 여부를 떠나 국가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언론과 국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봤을 언론인 출신 정치인들에게 노 대통령의 현 언론관이 국가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 물어봤다. 다만 소속 당에 따라 목소리가 달랐다.
한나라당 소속 언론인 출신 정치인들은 대통령 개인의 언론관도 문제지만 그것이 공무원 사회 및 국민 전체에 끼칠 영향이 더 큰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국민들에게는 왜곡된 언론관을 심어주고, 공무원들에게는 남의 탓만 하는 나쁜 습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문광위 간사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중앙일보 출신)은 “공무원은 공복의 자세로 주어진 의무에 충실해야 하는데 남의 탓으로 돌리기 시작하면 책임행정의 구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이 대통령과 코드를 맞추는 과정에서 책임행정구현보다는 언론비판에 초점을 맞추는 등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은 언론에 대한 불신이 홍보만능주의로 빠질 것에 대해 우려했다. 윤 의원은 “전 정권에서도 언론이 부당하게 자기들을 비판한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홍보만능주의의 함정에 빠졌다”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일을 잘 하면 되는 것인데 홍보라는 수단만 강화하면 도움이 될 일이 없다”고 인터넷 국정신문 등의 발상을 비판했다. 그는 또 “언론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당연하지만 언론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정부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나설 때 이미 언론탄압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언급을 꺼렸다. “자세히 안 봐서 얘기할 것이 없다”(박병석 의원)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 아니냐”(김성호 의원)는 정도였다.
다만 동아일보 기자 출신 임채정 의원은 대통령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임 의원은 “대통령의 언론관은 민주주의 지도자로서 전혀 부족하지 않은 언론관을 가지고 있다”며 “대통령이 사시적인 언론과 외로운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또 “몇몇 보수언론들이 보도의 객관성 사실성 책임성에 문제가 있고 대단히 편향적이라는 것은 사실 아니냐”며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이 결국은 언론개혁에 대한 관심을 일으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 민영삼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참여정부는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임을 한번도 부정해 본적이 없는데 한나라당이 언론탄압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