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재정운영 자율성 확대

교육부, 성과관리예산제 도입 … 예산편성·운영에 일반국민 참여

지역내일 2003-08-06 (수정 2003-08-06 오후 5:01:50)
투자효과를 높이기 위해 성과관리예산제가 시범적으로 도입되고, 예산편성·운영과정에 일반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지방교육재정 운영방식이 크게 개선된다.
교육부는 5일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 주민참여보장, 효율성·성과책임강화 등을 골자로 한 ‘2004년도 시·도교육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기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우선 2004년에 시·도교육청별로 교육여건개선사업 등 성과측정이 쉬운 교육투자사업 10∼20개를 선정, 성과관리예산제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시범운영 성과가 좋으면 2005년부터 이를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성과관리제도는 재정사업으로 달성하려는 성과목표와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화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사업시행 결과를 지표와 비교 평가해 다음 해 재정계획에 반영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미국과 영연방국가 등에서 지난 1980년대 중반부터 공공부문 개혁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사업 담당부서는 사업마다 성과계획서를 작성해 사업을 추진하고 연말 성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성과보고서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평가해 부실사업은 폐지하는 등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감과 국장급 이상 간부들의 업무추진비 편성한도액을 폐지하고, 시·도교육청별로 업무추진비 총액한도 안에서 자율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예산편성·운영과정에 일반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이 3분의2 이상 참여하는 ‘시·도교육청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재정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연 2회 의무적으로 일반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지방교육재정 운영방식도 사전통제에서 사후평가 방식으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방식을 보통교부금(2003년도 약 16조원)의 경우 전액 총액교부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2005년부터는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 편성 기본지침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율권을 강화하는 대신 성과에 대한 분석지표를 개발, 운영실태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등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절감액 만큼 특별교부금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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