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법, 수도권 규제완화 전제돼야

경기도, 국가균형발전정책 관련 대응책 마련

지역내일 2003-08-13 (수정 2003-08-13 오후 4:39:22)
경기도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관련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과 동시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최근 연이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갖고 △특별법 제정과 동시에 수도권 규제 완화 추진 △각종 개혁입법의 경기도 차별 금지 △국가예산 편성시 도에 대한 기존 재정지원수준 보장을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 첨단업종(25개)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를 상시허용하고, 삼성전자 쌍용자동차 등 첨단 대기업 공장증설에 대한 규제 완화를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
특별법에 대해서도 시안 중 ‘지방’의 범위에 수도권을 배제하는 것은 국민통합 및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지방 개념을 삭제하고 도로정비사업 중단을 막기 위해 지방양여금 제도를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예산 편성시 경기도의 심각한 교통난, 열악한 교육여건 등 절박한 투자수요를 감안, 경기도에 대한 투자수준을 유지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도는 경기북부지역 및 자연보전권역내 4년제 대학신설 허용, 자연보전권역내 관광지 허용규모 확대, 접경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토록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는 이와 함께 ‘수도권에 대한 10대 역차별 사례’를 정리해 13일 행자부 주재로 열리는 시·도기획관 회의에서 이 같은 도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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