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언론사 상대 소송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 … 형사고소 했다가 취하

지역내일 2003-08-14 (수정 2003-08-14 오후 3:20:39)
노무현 대통령이 13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조선·중앙·동아·한국일보 사장과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최근 청와대가 향후 비방 의도가 명백한 것으로 판단되는 언론보도에 대해 언론중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키로 방침을 정한 이후 제기된 첫 민사소송 사례여서 정부의 언론정책과 관련돼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법무법인 덕수를 통해 낸 소장을 통해 “김문수 의원이 수개월동안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의 명예훼손 행위를 계속하고 해당 언론사들은 사실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김 의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명예에 큰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소장에서 김 의원 등이 제기한 △장수천 특혜 의혹 △경남 김해시 진영읍 토지 소유 문제 △이기명씨 소유 용인 토지 처분 및 활용 문제 △형 건평씨 소유 거제국립공원 내 토지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조선·동아·중앙·한국일보가 자신의 재산형성 및 부동산 의혹과 관련해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도 일일이 반박하며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액은 10억원, 언론사는 각 5억원이며 소송 인지대만 총 1105만 5000원에 이르렀다.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소송은 노무현 대통령 개인이 제기한 것이며 따라서 소송비용도 모두 개인비용으로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 제기로 현직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 진술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질지 여부도 관심을 끈다.
한편 노 대통령은 민사 소송 제기와 함께 김 의원과 각 언론사의 편집국장, 기자 등 13명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곧바로 이를 철회했다.

/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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