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세 배분 이율을 조정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지역간 갈등을 빚고 있다.
대구·경북·대전·충북·광주 등 여야 의원 11명이 참여, 한나라당 권기술(울산) 의원이 지난 21일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현재 장외발매소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10%인 레저세를 경기도와 장외발매소 소재지 시·도에 50대50으로 납부하던 것을 전액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도에 납부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이 행정자치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경기도는 연간 8569억원(레저·지방교육세 포함)중 2609억원이 감소하며 특히 과천은 615억원이 줄어들어 재정자립도가 95.8%에서 64.5%로 급감한다.
그동안 장외발매소분 배분비율을 둘러싼 자치단체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94년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95년 80:20, 96년 60:40, 97년 50:50 등 연차적으로 조정하여 왔다.
이와 관련 권기술 의원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지방세법 153조의 장외발매소에서 발생한 세금은 소재지 시·도에 납부한다는 조항과 155조의 대통령령에 의해 안분 계산하여 납부한다는 규정사이의 충돌을 시정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권 의원은 “레저세 중 비중이 큰 경마로 인한 세금의 70%가 경기도로 납부되고 있어 명목은 지방세이지만 경기도세에 가깝다”며 “경마로 인한 교통·환경문제 등의 부작용은 경마장보다 장외발매소가 더 심각해 당연히 세금이 발생한 곳에 전액 납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 통과 저지를 위해 다음주초 손학규 지사 초청 국회의원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는 정치적 이해에 따라 지방세가 바뀌는 것은 법의 일관성을 상실하는 것이라며 특히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 감세분의 70% 이상이 서울시로 들어가 시대적 추세인 지방분권에도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안상수(과천의왕) 의원도 “장외발매소는 과천 경마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마를 CCTV를 통해 중계하는 곳에 불과하다”며 “본장에서 경마가 실시되지 않으면 장외발매소는 무용지물”이라고 밝혔다.
또 안 의원은 “레저세는 경마장으로 인한 교통·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돼 1천억원 가까이 투자됐다”며 “개정안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을 경마장이 들어선 제주도 부산경남 의원들과 연대하여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마사회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2010년까지 장외발매소분 레저세의 소재지 시·도 납부비율을 80% 수준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장외발매소는 97년 대비 7개가 늘어난 27개로 수도권 외 지역에서 4개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대전·충북·광주 등 여야 의원 11명이 참여, 한나라당 권기술(울산) 의원이 지난 21일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현재 장외발매소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10%인 레저세를 경기도와 장외발매소 소재지 시·도에 50대50으로 납부하던 것을 전액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도에 납부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이 행정자치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경기도는 연간 8569억원(레저·지방교육세 포함)중 2609억원이 감소하며 특히 과천은 615억원이 줄어들어 재정자립도가 95.8%에서 64.5%로 급감한다.
그동안 장외발매소분 배분비율을 둘러싼 자치단체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94년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95년 80:20, 96년 60:40, 97년 50:50 등 연차적으로 조정하여 왔다.
이와 관련 권기술 의원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지방세법 153조의 장외발매소에서 발생한 세금은 소재지 시·도에 납부한다는 조항과 155조의 대통령령에 의해 안분 계산하여 납부한다는 규정사이의 충돌을 시정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권 의원은 “레저세 중 비중이 큰 경마로 인한 세금의 70%가 경기도로 납부되고 있어 명목은 지방세이지만 경기도세에 가깝다”며 “경마로 인한 교통·환경문제 등의 부작용은 경마장보다 장외발매소가 더 심각해 당연히 세금이 발생한 곳에 전액 납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 통과 저지를 위해 다음주초 손학규 지사 초청 국회의원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는 정치적 이해에 따라 지방세가 바뀌는 것은 법의 일관성을 상실하는 것이라며 특히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 감세분의 70% 이상이 서울시로 들어가 시대적 추세인 지방분권에도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안상수(과천의왕) 의원도 “장외발매소는 과천 경마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마를 CCTV를 통해 중계하는 곳에 불과하다”며 “본장에서 경마가 실시되지 않으면 장외발매소는 무용지물”이라고 밝혔다.
또 안 의원은 “레저세는 경마장으로 인한 교통·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돼 1천억원 가까이 투자됐다”며 “개정안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을 경마장이 들어선 제주도 부산경남 의원들과 연대하여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마사회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2010년까지 장외발매소분 레저세의 소재지 시·도 납부비율을 80% 수준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장외발매소는 97년 대비 7개가 늘어난 27개로 수도권 외 지역에서 4개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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