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람 상담실(26)·노동관계법

지역내일 2000-11-12
중간퇴직금으로 아파트를 받았는데요

우리 회사는 법정관리중인 건설회사입니다. 지난 4월 단체교섭을 통해 퇴직금중간정산제를 시행했습니다. 회사가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현금으로 받지 못하고 회사가 보유한 비분양 아파트를 대신 받았습니다. 아파트가 팔리면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퇴직정산 당사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는 회사에 귀속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아직 분양 받은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퇴직정산자들이 퇴직금 확보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청산절차에 들어가면 정산 받은 퇴직금은 확보할 수 없나요.
<회사정리법>에 따르면 법정관리중이거나 파산법에 따라 청산 중인 경우라도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공익채권 또는 재단채권으로서 수시로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정리나 파산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가압류나 소를 제기해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청산절차에 돌입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재산만 있다면 퇴직금은 확보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의 소유자가 아직 회사라고 보여지고, 단지 퇴직금 지급을 위와 같이 매매대금으로 정산하기로 한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 그 정산이 끝나야만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해고예고와 근무기간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2개월 전 스카우트제의로 지금 일하는 회사로 옮겼습니다. 별다른 하자가 없는 데도 사표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노동관계법 상의 해고수당 및 해고예고기간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회사는 2개월간 근무했기 때문에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군요.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따르면 해고예고 및 해고수당이 적용되려면 월급근로자인 경우는 6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수당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사유도 없이 회사가 퇴직을 강요하는 경우 이에 불응하는 것은 정당하며, 귀하가 계속 불응했는 데도 해고한다면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여의도노동분쟁조정원 변호사 고태관 02-761-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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