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찰들이 보는 수사체계

법령정비·제도개선 필요

지역내일 2003-07-02
현행 수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선서 수사경찰들에게서 제기되고 있다.
조사계에 근무하는 김 모 경위는 현행 수사체계에 대해 “아무 원칙도 없는 실정”이라며 “수사경찰 자질향상도 중요한 과제지만 수사체계 전반에 걸쳐 법령 정비,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경위의 주장에 따르면 현행 형사사법제도 하에서 고소가 너무 방만하게 제기되고 고소인의 주장과 피고소인의 주장이 서로 상반되는 경우가 많다 .
김 경위는 “고소사건의 경우 는 내사사건과 달리 피의자가 입건이 되기 때문에 수배 등 긴급체포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일선서 조사계장인 김 모 경감은 “고소 해당 사건을 많이 줄이고 내사를 많이 하도록 해우선 경찰이 사건을 판단해 고소인의 신고 내용과 다르면 사건을 종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고쳐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른다.
수사경찰의 인성검사와 관련 해서는 정확한 평가기준이 뭐냐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일선서 강력반에 근무하는 박 모 경위는 “현재 근무중인 수사경찰의 인성검사를 실시하는 것 보다는 수사경찰을 선발해 초임교육을 할 때 인성검사 등을 통해 자질을 판단해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외국 경찰의 수사교육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미국 등 선진 경찰이 1년 정도의 기간동안 충실한 수사교육을 하는 것에 비해 현재 우리나라의 6개월 수사교육은 고등학교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고 말했다.
이번 개혁방안에서 거론된 수사교육 통합운영에 대해서도 “기존에 있는 수사·보안연수소를 잘 활용해 첨단 수사기법 등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계에 근무하는 이 모 경사는 “수사제도 개혁을 위한 공청회에는 외부인사들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일선 수사관들이 직접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김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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