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말로만 배달서비스 개선

배달 예정일 지정, 알림 서비스 홍보에만 그쳐

지역내일 2003-07-04 (수정 2003-07-04 오후 5:19:45)
30대 주부 김 모씨는 최근 한 홈쇼핑에서 선글래스를 구입했다. 방송에서 약속한 배송일은 넉넉잡아 7일, 그러나 김씨는 주문을 한지 한달이 지나서야 상품을 사용할 수 있었다. 김 모씨가 집을 비운 사이 배달직원이 경비실에 상품을 맡겨놓고 가버려 별도의 연락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홈쇼핑을 이용해는 고객은 한번쯤 이런 실례를 경험한다. 그러나 홈쇼핑 업체에 배달사고에 대해 항의할 경우 회사측에서는 배달사원의 부주의나 고객의 부재를 핑계로 대는 경우가 많다.
관련업체들은 지난 5월과 6월 배달일 알림 서비스, 쇼핑 플래너(주문자가 배송가능일 이후 집을 비울 경우 아파트 권역에 도우미를 지정해 물건을 대신 받도록 해주는 제도) 등을 실행하겠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시행되지 않아 소비자를 현혹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배달예정일 상담 불가능 = 3일 기자는 5개 주요 홈쇼핑의 히트상품을 중심으로 고객입장에서 전화상담원을 통해 물건을 주문하면서 위의 서비스가 가능한지 상담했다. 그러나 상담원들은 대부분 그런 서비스가 없거나 혹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배달가능일 이후 집을 비울 경우 배달사원이 쪽지 한 장만 알려놓고 가거나, 주변 사람들의 서명만 받고 그 사람에게 물건을 넘겨줘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묻자 “택배회사 기사들이 전화 안하는건 우리도 어쩔 수 없다” “고객이 날짜를 지정하는 그런 서비스는 없다”는 대답이 대부분이었다.
CJ홈쇼핑에 2차례에 걸쳐 히트상품 1위인‘메모리폼 필로우’를 전화 상담으로 주문하면서 자사측이 홍보한 ‘쇼핑플래너’이용이 가능한지 물어봤다. 그러나 상담원들은 2번 모두 그런 서비스는 전혀 시행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3번째 상담원은 일단 전화를 끊고 다시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런 서비스를 방송 옴부즈맨에서 다룬 적은 있지만 구체적 계획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LG홈쇼핑에 히트상품 1위 ‘락앤락’을 전화 주문하자 상담원은“물량에 따라 배달일은 변동될 수 있다”며 “고객이 상품주문과 결제를 마친 후 다시 전화를 해주면 배송 상태를 확인해 알려줄 수 있다”고 답변했다.

◆배달사고 택배업체 책임탓 =현대홈쇼핑에 ‘(진주)목걸이’를 주문하자 상담원은“배송에는 7∼10일이 걸리며 그 중에라도 배송일 지정은 어렵다”고 말했다.
우리홈쇼핑에 히트상품에 포함된 ‘락앤락’을 1차 주문하면서 자사에서 홍보한 배송 가능일 7일 이후 배달예정일 확인이 가능한지 물어보자 상담원은 “어렵다”고 답변했으며, 2차로 건강식품 ‘진산’을 주문해도 같은 대답이 나왔다.
농수산홈쇼핑에 히트상품 1위인‘매직양면프라이팬’을 주문하면서 7일 이후 주문자가 집을 비울 경우의 배달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묻자 “핸드폰 요금을 걱정해 배달자가 전화를 하지 않을 경우 회사도 어쩔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홈쇼핑 업체 5개사 관계자들은 “택배회사 직원들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지만 일일이 확인하지 못해 어쩔 수가 없다”며 “문자메시지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배달사고를 줄일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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