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참여 노사협의회 통하자

노동부, 설치범위 및 경영정보 확대 등 활성화 방안 모색

지역내일 2003-07-08 (수정 2003-07-08 오후 2:46:58)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노동자 경영참여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근참법)>에 따른 ‘노사협의회’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노루표 페인트로 유명한 DPI(주) 김장호 인사과장은 “최근 언론에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뜬구름 잡는 식 같다”면서 “근로자들의 경영참여는 상호신뢰에 기초해 기업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사가 상호견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미 상당수 기업에서는 현행 제도하에서 나름대로 종업원들이 기업 경영에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충남 천안에 있는 반도체 칩의 소재인 웨이퍼 생산업체인 MEMC코리아는 98년 외환위기를 노사가 공동으로 극복한 이후 지금까지 노경협의회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경영문호를 열었다.
97년 노조의 17일 동안 파업과 외환위기가 겹치면서 98년 회사는 300억 이상의 적자를 냈다. 노조의 파업으로 회사가 직장폐쇄까지 단행했던 극단적 상황에서 98년 이후 노사는 근본적으로 마인드를 바꾸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노사관계 전문가들은 현행 근참법에 따라 30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설치하도록 한 ‘노사협의회’를 현실적인 근로자 경영참여의 유력한 방식으로 권장하고 있다.
한국노동교육원 이호창 박사는 “낮은 차원의 작업장 수준 참여와 높은 수준의 전략적 참여, 중간수준의 실질적 참여를 고려할 때 노사협의회를 통해 실질적 경영참여를 이루는 것이 한가지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 박사는 “노사협의회에 대해서 사측은 걸림돌로 생각하고, 노조는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이 제도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일부 제도를 개선해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노사협의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노동부는 노사협의회와 관련해 △설치범위를 확대 △근로자 선출방법의 개선 △경영정보의 확대 등 이 제도가 현장에서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올 10월쯤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대자동차 우리사주조합 엄교수 사무국장은 “현행 제도가 우리사주 매입후 1년이면 개인계좌로 넘어갈 수 있어 우리사주조합의 의미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미국식 종업원주주제(ESOP)의 장점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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