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자치구가 직면한 음식물쓰레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광역처리시설 확충과 더불어 쓰레기 원천감량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단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는 여러차례에 걸친 처리과정을 거친다 해도 환경문제를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모든 음식점을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지정해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예외 없는 ‘발생원 부담원칙’을 확립하는 한편 일반 가정과 음식점에서 감량 노력을 보일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시설확충만으로 한계 명확 = 향후 2년 내에 서울 자치구가 신규 음식물쓰레기 광역 처리시설을 확충, 처리해야 할 음식물쓰레기량은 하루 1300여톤에 이른다. 600여톤은 2005년부터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고, 나머지 700여톤은 민간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의 시설 낙후로 설비를 폐기해야 하는 데서 발생한다.
현재 5개 자치구에서 음식물쓰레기 광역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당 부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등 상황이 순탄치만은 않다(본지 8월 12일자 706호 6면 참조). 그러나 서울시와 각 자치구의 의지가 강한 만큼 조만간 건립계획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확충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한국폐기물학회는 지난해 발간한 음식물쓰레기 연구보고서에서 “대부분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적절한 폐수처리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폐수를 해양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법적으로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해양에 투기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조만간 해양투기 금지에 관한 국제조약이 발효되면 우리나라도 폐수 무단 투기를 눈감아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또한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나 사료로 자원화해도 질이 낮아 소비자의 외면을 받고 있다. 때문에 민간 처리업체로서는 자원화와 재활용에 관심을 쏟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양을 단순 처리할 것인가에 신경을 집중한다.
이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의 대부분을 배출하는 음식점과 가정에서 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만이 대안이며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책을 대폭 늘려 쓰레기 감량 의지를 북돋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음식점 감량의무화 필요 =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40% 이상은 음식점에서 배출되고 있다. 음식이 남더라도 일단 푸짐해야 제대로 대접받았다는 생각이 강해 대부분 음식점은 넘쳐나는 음식물쓰레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재 객실규모 30평 이상의 경우의 음식점은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재활용하거나 용역업체를 직접 구해 처리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 30평 이하의 음식점은 가정과 마찬가지로 봉투나 용기를 이용해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청소과 이성욱 팀장은 “30평 이하의 음식점의 경우도 음식물쓰레기를 대량으로 배출하고 있지만 자치구가 대신 처리해 주는 상황”이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음식점은 규모에 상관없이 배출자 부담원칙을 엄격 적용, 스스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이어 “모든 음식점을 쓰레기 감량의무화 사업장으로 지정하되 예외적으로 다방이나 호프집, 레스토랑 등 음식물쓰레기가 거의 나오지 않는 업종만 자치구가 대신 처리해주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음식점 감량 의무화와 더불어 감량 사업장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식단제 등을 시행하고 있는 음식점을 모범업소를 지정하고 있지만 그 혜택이 적어 참여하는 업소가 극히 적기 때문이다.
한국폐기물학회는 “모범음식점이나 환경사랑음식점으로 지정하는 제도는 초창기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상당한 효과를 냈으나 적절한 인센티브가 따르지 않은 데다 옥석 가릴 것 없이 지정업소가 많아져 현재는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이성욱 팀장은 “주문식단제 등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시행하고 있는 음식점에 대해 시설개선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등 음식점 업주들의 구미를 당길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가정 자체처리도 고려해야 =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조금씩만 줄여도 서울시 전체로 보면 엄청난 양을 줄일 수 있다. 이 때문에 많은 학회와 연구단체에서 가정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음식물 처리시설을 연구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한 종교단체에서 지렁이를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감량 실험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어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국내 환경교육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는 한국불교환경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정토회관은 수년 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실험을 해오고 있다. 정토회관에서는 일단 만들어진 음식은 남기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 지키고 있지만 조리과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여전한 해결과제다.
정토회관은 지난해 7월부터 지렁이를 이용해 음식물쓰레기를 분해하거나 발효흙 톱밥 왕겨 부엽토 등을 음식물쓰레기와 섞어 발효시킨 뒤 퇴비로 만드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지렁이 퇴비화.
정토회관이 이런 작업을 진행하면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1인당 하루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국내기준과 비교한 결과 국내 1인당 하루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237g인데 반해 정토회관은 35∼124g(평균 77g)으로 나타났다.
박석동 한국불교환경교육원 사무국장은 “음식물쓰레기가 가정 내에서 완전해결이 가능한지 여부를 아직 판단 내리지는 못했다”며 “그러나 내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얼마나 발생하며 얼마나 자체처리가 가능한지, 자체처리의 문제점과 대안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과정이 사회적 이슈가 됐을 때 효과 있는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의모임’ 강민정 간사는 “정토회관의 지렁이 퇴비화 실험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광역처리시설 추진과 함께 가정내 자체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이에 따라 모든 음식점을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지정해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예외 없는 ‘발생원 부담원칙’을 확립하는 한편 일반 가정과 음식점에서 감량 노력을 보일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시설확충만으로 한계 명확 = 향후 2년 내에 서울 자치구가 신규 음식물쓰레기 광역 처리시설을 확충, 처리해야 할 음식물쓰레기량은 하루 1300여톤에 이른다. 600여톤은 2005년부터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고, 나머지 700여톤은 민간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의 시설 낙후로 설비를 폐기해야 하는 데서 발생한다.
현재 5개 자치구에서 음식물쓰레기 광역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당 부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등 상황이 순탄치만은 않다(본지 8월 12일자 706호 6면 참조). 그러나 서울시와 각 자치구의 의지가 강한 만큼 조만간 건립계획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확충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한국폐기물학회는 지난해 발간한 음식물쓰레기 연구보고서에서 “대부분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적절한 폐수처리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폐수를 해양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법적으로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해양에 투기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조만간 해양투기 금지에 관한 국제조약이 발효되면 우리나라도 폐수 무단 투기를 눈감아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또한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나 사료로 자원화해도 질이 낮아 소비자의 외면을 받고 있다. 때문에 민간 처리업체로서는 자원화와 재활용에 관심을 쏟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양을 단순 처리할 것인가에 신경을 집중한다.
이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의 대부분을 배출하는 음식점과 가정에서 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만이 대안이며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책을 대폭 늘려 쓰레기 감량 의지를 북돋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음식점 감량의무화 필요 =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40% 이상은 음식점에서 배출되고 있다. 음식이 남더라도 일단 푸짐해야 제대로 대접받았다는 생각이 강해 대부분 음식점은 넘쳐나는 음식물쓰레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재 객실규모 30평 이상의 경우의 음식점은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재활용하거나 용역업체를 직접 구해 처리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 30평 이하의 음식점은 가정과 마찬가지로 봉투나 용기를 이용해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청소과 이성욱 팀장은 “30평 이하의 음식점의 경우도 음식물쓰레기를 대량으로 배출하고 있지만 자치구가 대신 처리해 주는 상황”이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음식점은 규모에 상관없이 배출자 부담원칙을 엄격 적용, 스스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이어 “모든 음식점을 쓰레기 감량의무화 사업장으로 지정하되 예외적으로 다방이나 호프집, 레스토랑 등 음식물쓰레기가 거의 나오지 않는 업종만 자치구가 대신 처리해주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음식점 감량 의무화와 더불어 감량 사업장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식단제 등을 시행하고 있는 음식점을 모범업소를 지정하고 있지만 그 혜택이 적어 참여하는 업소가 극히 적기 때문이다.
한국폐기물학회는 “모범음식점이나 환경사랑음식점으로 지정하는 제도는 초창기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상당한 효과를 냈으나 적절한 인센티브가 따르지 않은 데다 옥석 가릴 것 없이 지정업소가 많아져 현재는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이성욱 팀장은 “주문식단제 등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시행하고 있는 음식점에 대해 시설개선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등 음식점 업주들의 구미를 당길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가정 자체처리도 고려해야 =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조금씩만 줄여도 서울시 전체로 보면 엄청난 양을 줄일 수 있다. 이 때문에 많은 학회와 연구단체에서 가정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음식물 처리시설을 연구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한 종교단체에서 지렁이를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감량 실험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어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국내 환경교육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는 한국불교환경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정토회관은 수년 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실험을 해오고 있다. 정토회관에서는 일단 만들어진 음식은 남기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 지키고 있지만 조리과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여전한 해결과제다.
정토회관은 지난해 7월부터 지렁이를 이용해 음식물쓰레기를 분해하거나 발효흙 톱밥 왕겨 부엽토 등을 음식물쓰레기와 섞어 발효시킨 뒤 퇴비로 만드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지렁이 퇴비화.
정토회관이 이런 작업을 진행하면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1인당 하루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국내기준과 비교한 결과 국내 1인당 하루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237g인데 반해 정토회관은 35∼124g(평균 77g)으로 나타났다.
박석동 한국불교환경교육원 사무국장은 “음식물쓰레기가 가정 내에서 완전해결이 가능한지 여부를 아직 판단 내리지는 못했다”며 “그러나 내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얼마나 발생하며 얼마나 자체처리가 가능한지, 자체처리의 문제점과 대안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과정이 사회적 이슈가 됐을 때 효과 있는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의모임’ 강민정 간사는 “정토회관의 지렁이 퇴비화 실험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광역처리시설 추진과 함께 가정내 자체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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