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주최 지방분권특별법 사이버토론이 ‘사이버국민참여광장(http://forum.mogaha.go.kr)’에서 14일 오후 2시 10분부터 3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이날 사이버 토론회에 참석한 김두관 장관은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지역의 결정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별로 특색있는 발전 전략을 세워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루자는 것”이며 “지방이양 몇 건하는 방식의 권한 이양이 아니라, 지방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능과 역할을 통째로 넘기는 방식의 권한이양을 추진하고, ‘지방일괄이양법’의 제정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행착오가 발생하더라도 과거처럼 중앙이 통제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에 의한 통제로 해결하는 원칙을 지키고, 지방분권특별법에 주민투표제 등 주민통제장치를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본지는 지난호(709호)에 이어 나머지 부분(⑥~⑪·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토론은 없었음)을 요약 게재한다. 이날 토론에 참관한 사람은 1500명을 돌파했다.
◇지방재정력 확충과 지역간 격차 완화 = 토론에 참여한 네티즌들은 모두 지방분권이 내실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며, 자치단체간 불균형이 해소가 관건이라는데 뜻을 같이했다.
양여금은 지방의 중요한 재원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나 지방교부세에 통합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 많았다. 지방교부세는 20%는 지방양여금을 포함시키지 않고 반드시 순수한 증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교부세율 증가는 물론,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됐다. 하지만 지방의 세원을 새로 확보하더라도 주민들에게 부담만 주어서는 안되며, 효율적인 분배가 필요하다는 것. 이는 기존의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법밖에 없다.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30%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징수총액의 1/2이상을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지방소비세 도입(약 7조원 지방세수 증가)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토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파산선고제의 도입이 제기됐다. 하지만 파산선고는 교부세율 인상 등 지자체의 기본 재정구조가 확보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한 차등보조율제와 낭비를 막기 위한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이 제기되었다.
◇ 교육자치 = 교육문제는 지역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사안으로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 기초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 되었다. 지방의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중 하나가 교육환경 때문이라는 것. 나아가 이번 기회에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을 통합시키고, 교육위원회는 자치단체 산하의 분과위원회로 변경하자는 안까지 제기되었다.
교육자치를 위한 재정확보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주류를 이루었다. 한 네티즌은 공교육이 정상화된다는 것을 전제로 학원비를 지방교육세로 부과하자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전교조가 열악한 지방재정과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이유로 교육자치를 반대하고 있으나, 정확한 진의를 파악하자는 의견이 덧붙여지기도 했다.
◇ 자치경찰 =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지 않은 현재의 상태에서는 동네에 도로표지판하나 제대로 설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분권을 위해 교육자치와 경찰자치제가 기초자치단체까지 실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선진국은 중앙집권식 경찰로의 전환과 광역단위로의 경찰 기관 통폐합이 최근 경향이라고 소개하며 광역단위까지 자치경찰제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기초단위로 도입하면 하루에 천리를 넘나드는 범죄자를 잡을 길이 없습니다. 독일, 프랑스 같은 구미선진국은 국가경찰을 유지하고 있고, 스웨덴, 덴마크 같은 선진국에서는 자치경찰제를 하다가 비효율성 때문에 국가경찰로 전환했다는 것.
경찰사무 이양과 관련 방범 교통 치안 등 민생치안분야와 전체 사무이양이 팽팽하게 맞섰다.
전체 사무이양을 주장하는 사람은 방범과 교통만 이양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제기했다. 경찰이 제 역할을 다하려면 순찰하면서 범인도 검거하여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종합적인 치안시스템이 함께 가동되어야 한다.
완전한 자치경찰제도입은 시기상조이고 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을 합한 일본처럼 절충형 경찰행정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수사권 독립문제를 자치경찰제 시행과 연관지어 논의한다면 자치경찰제는 물 건너갈 것이라며 단계적 자치를 주장하기도 했다.
◇ 중앙의 사후적 통제 필요한가 = 토론에 참석한 다수는 중앙정부의 자치단체평가를 원칙적으로 반대했다.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대신 주민 통제 방법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자치단체평가는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스스로의 평가기준을 설정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반면 우리나라가 연방국가가 아닌 이상 중앙과 완전히 독립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조정기능을 강화하려면 투명한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주민의 평가를 우선으로 하고 전문적인 것, 국가가 간섭과 통제를 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후적 평가가 필요하다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한편 8·1 국정과제회의에서 노대통령은 ‘지방에 대한 사전적 통제가 아니라 사후통제라도 없으면 지자체의 잘못에 대해 누가 책임질수 있느냐’고 밝힌바 있다.
◇ 지방분권 추진기구와 권한 =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폐지하고, 분권위원회에서 총괄하는 것이 맞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양추진위 기능이 꼭 필요하다면 신설되는 위원회 안에 소위원회 형식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추진기구를 어디에 설치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추진기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방분권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위원 중 과반수는 지방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위원으로 할당하고, 지방자치 4개 협의체 추천 인사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했다.
특히 토론회에서 행자부를 폐지하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국가균형발전부를 설치하고, 부총리급으로 격상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 5년 한시법, 타당한가 = 특별법을 5년 한시법으로 한 것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하고자 하는 참여정부의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토론자 다수는 지방분권특별법이 한정된 5년으로 매듭지어야 만이 지방분권이 빨리 이루어진다는데 동의했다.
하지만 5년 한시법으로 하되 부칙에 단서 조항을 달아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시한을 추가하자는 의견도 덧붙여졌다.
분권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분권이 5년 안에 이뤄지기는 힘든 만큼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말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날 사이버 토론회에 참석한 김두관 장관은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지역의 결정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별로 특색있는 발전 전략을 세워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루자는 것”이며 “지방이양 몇 건하는 방식의 권한 이양이 아니라, 지방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능과 역할을 통째로 넘기는 방식의 권한이양을 추진하고, ‘지방일괄이양법’의 제정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행착오가 발생하더라도 과거처럼 중앙이 통제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에 의한 통제로 해결하는 원칙을 지키고, 지방분권특별법에 주민투표제 등 주민통제장치를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본지는 지난호(709호)에 이어 나머지 부분(⑥~⑪·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토론은 없었음)을 요약 게재한다. 이날 토론에 참관한 사람은 1500명을 돌파했다.
◇지방재정력 확충과 지역간 격차 완화 = 토론에 참여한 네티즌들은 모두 지방분권이 내실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며, 자치단체간 불균형이 해소가 관건이라는데 뜻을 같이했다.
양여금은 지방의 중요한 재원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나 지방교부세에 통합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 많았다. 지방교부세는 20%는 지방양여금을 포함시키지 않고 반드시 순수한 증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교부세율 증가는 물론,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됐다. 하지만 지방의 세원을 새로 확보하더라도 주민들에게 부담만 주어서는 안되며, 효율적인 분배가 필요하다는 것. 이는 기존의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법밖에 없다.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30%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징수총액의 1/2이상을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지방소비세 도입(약 7조원 지방세수 증가)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토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파산선고제의 도입이 제기됐다. 하지만 파산선고는 교부세율 인상 등 지자체의 기본 재정구조가 확보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한 차등보조율제와 낭비를 막기 위한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이 제기되었다.
◇ 교육자치 = 교육문제는 지역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사안으로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 기초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 되었다. 지방의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중 하나가 교육환경 때문이라는 것. 나아가 이번 기회에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을 통합시키고, 교육위원회는 자치단체 산하의 분과위원회로 변경하자는 안까지 제기되었다.
교육자치를 위한 재정확보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주류를 이루었다. 한 네티즌은 공교육이 정상화된다는 것을 전제로 학원비를 지방교육세로 부과하자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전교조가 열악한 지방재정과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이유로 교육자치를 반대하고 있으나, 정확한 진의를 파악하자는 의견이 덧붙여지기도 했다.
◇ 자치경찰 =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지 않은 현재의 상태에서는 동네에 도로표지판하나 제대로 설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분권을 위해 교육자치와 경찰자치제가 기초자치단체까지 실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선진국은 중앙집권식 경찰로의 전환과 광역단위로의 경찰 기관 통폐합이 최근 경향이라고 소개하며 광역단위까지 자치경찰제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기초단위로 도입하면 하루에 천리를 넘나드는 범죄자를 잡을 길이 없습니다. 독일, 프랑스 같은 구미선진국은 국가경찰을 유지하고 있고, 스웨덴, 덴마크 같은 선진국에서는 자치경찰제를 하다가 비효율성 때문에 국가경찰로 전환했다는 것.
경찰사무 이양과 관련 방범 교통 치안 등 민생치안분야와 전체 사무이양이 팽팽하게 맞섰다.
전체 사무이양을 주장하는 사람은 방범과 교통만 이양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제기했다. 경찰이 제 역할을 다하려면 순찰하면서 범인도 검거하여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종합적인 치안시스템이 함께 가동되어야 한다.
완전한 자치경찰제도입은 시기상조이고 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을 합한 일본처럼 절충형 경찰행정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수사권 독립문제를 자치경찰제 시행과 연관지어 논의한다면 자치경찰제는 물 건너갈 것이라며 단계적 자치를 주장하기도 했다.
◇ 중앙의 사후적 통제 필요한가 = 토론에 참석한 다수는 중앙정부의 자치단체평가를 원칙적으로 반대했다.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대신 주민 통제 방법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자치단체평가는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스스로의 평가기준을 설정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반면 우리나라가 연방국가가 아닌 이상 중앙과 완전히 독립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조정기능을 강화하려면 투명한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주민의 평가를 우선으로 하고 전문적인 것, 국가가 간섭과 통제를 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후적 평가가 필요하다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한편 8·1 국정과제회의에서 노대통령은 ‘지방에 대한 사전적 통제가 아니라 사후통제라도 없으면 지자체의 잘못에 대해 누가 책임질수 있느냐’고 밝힌바 있다.
◇ 지방분권 추진기구와 권한 =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폐지하고, 분권위원회에서 총괄하는 것이 맞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양추진위 기능이 꼭 필요하다면 신설되는 위원회 안에 소위원회 형식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추진기구를 어디에 설치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추진기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방분권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위원 중 과반수는 지방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위원으로 할당하고, 지방자치 4개 협의체 추천 인사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했다.
특히 토론회에서 행자부를 폐지하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국가균형발전부를 설치하고, 부총리급으로 격상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 5년 한시법, 타당한가 = 특별법을 5년 한시법으로 한 것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하고자 하는 참여정부의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토론자 다수는 지방분권특별법이 한정된 5년으로 매듭지어야 만이 지방분권이 빨리 이루어진다는데 동의했다.
하지만 5년 한시법으로 하되 부칙에 단서 조항을 달아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시한을 추가하자는 의견도 덧붙여졌다.
분권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분권이 5년 안에 이뤄지기는 힘든 만큼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말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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