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 대화하려면 한자 교육 필요”
서울대 국어교육과 민현식 교수, ‘언어정책 60년 토론회’에서 제기
지역내일
2003-08-19
(수정 2003-08-19 오후 4:57:08)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문화연대의 ‘언어정책 60년’ 토론회에서 서울대 국어교육과 민현식 교수는 ‘한자-한문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해 한글-한자 문자정책에 대한 논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선언했다.
민 교수는 “한글 위주의 접근을 민족주의 정책인 양 착각하지 말고 조상들이 썼던 문자인 한자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점진적으로 한글전용으로 나아가더라도 과거와의 대화(한자, 한문 자료 접근)를 위해서는 한자-한문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 교수는 또 “피자 햄버거 스테이크 등 미국식 언어문제는 가만두고 ‘우동’을 ‘가락국수’로 고쳐 사용하라는 등의 일본식 언어에만 매달리는 등 국어순화정책이 불균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방식의 순화운동은 성공하기 힘들다”고 말하고 “꼭 필요한 영역과 그 원칙을 정한 뒤 균형적인 국어순화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민 교수는 ‘국어정책 60년 평가’라는 주제의 논문을 통해 해방 후 역대 정권의 국어정책 변천사를 되짚은 뒤 “대통령이나 국가가 국어정책을 주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에 의해 지나치게 어문 규범을 강요하는 우리나라의 국어정책보다는 맞춤법이나 표준어 규정 없이 무정책의 언어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국어정책이 더 이상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길섶 문화연대 편집위원장은 ‘문화관광부의 언어정책 개혁의 방향’이란 주제의 논문을 통해 “광복 이후 문맹퇴치정책, 한글전용정책, 국어순화정책 등 과도할 정도의 국어정책들이 존재했으나 국민의 언어사용 편의를 위한 정책이 아닌 통치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고 주장했다.
또 “인터넷 등을 통한 통신 언어의 생성 등 급격한 언어환경 변화에 따라 국어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내용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국어정책에 대해 언어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어문규범 주의에서 언어사용자 중심으로의 정책변화, 국어발전종합계획 재검토, 국립국어연구원의 ‘국립국어문화연구원’으로의 개칭과 개혁, 언어정책감리제도의 도입, 관계법령 제정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언어정책의 6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국어’라는 말은 일제의 잔재이자 국가주의 이데올로기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국어정책’은 ‘언어정책’으로, ‘국어’는 ‘한국어’로 바꿔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문성준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정책부장은 ‘언어관련 법령 제정의 비판과 대안’을 발표, “정부가 바람직한 언어사용을 어문규범의 준수로 한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언어관련 법령은 국민의 자연스러운 언어생활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또 “비속어, 유행어, 통신언어 등의 생성에서 비롯된 기성세대와 신세대간의 의사소통의 문제는 의사소통의 의지만 있으면 극복될 수 있다”며 “신조어를 언어파괴 현상으로만 규정짓고 의사소통을 하지 않으려는 사회적 배경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참여정부가 국어기본법 제정, 국립국어연구원 기능 강화 등 국어정책의 종합적인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 열려 관심을 더욱 끌었다.
민 교수는 “한글 위주의 접근을 민족주의 정책인 양 착각하지 말고 조상들이 썼던 문자인 한자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점진적으로 한글전용으로 나아가더라도 과거와의 대화(한자, 한문 자료 접근)를 위해서는 한자-한문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 교수는 또 “피자 햄버거 스테이크 등 미국식 언어문제는 가만두고 ‘우동’을 ‘가락국수’로 고쳐 사용하라는 등의 일본식 언어에만 매달리는 등 국어순화정책이 불균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방식의 순화운동은 성공하기 힘들다”고 말하고 “꼭 필요한 영역과 그 원칙을 정한 뒤 균형적인 국어순화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민 교수는 ‘국어정책 60년 평가’라는 주제의 논문을 통해 해방 후 역대 정권의 국어정책 변천사를 되짚은 뒤 “대통령이나 국가가 국어정책을 주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에 의해 지나치게 어문 규범을 강요하는 우리나라의 국어정책보다는 맞춤법이나 표준어 규정 없이 무정책의 언어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국어정책이 더 이상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길섶 문화연대 편집위원장은 ‘문화관광부의 언어정책 개혁의 방향’이란 주제의 논문을 통해 “광복 이후 문맹퇴치정책, 한글전용정책, 국어순화정책 등 과도할 정도의 국어정책들이 존재했으나 국민의 언어사용 편의를 위한 정책이 아닌 통치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고 주장했다.
또 “인터넷 등을 통한 통신 언어의 생성 등 급격한 언어환경 변화에 따라 국어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내용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국어정책에 대해 언어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어문규범 주의에서 언어사용자 중심으로의 정책변화, 국어발전종합계획 재검토, 국립국어연구원의 ‘국립국어문화연구원’으로의 개칭과 개혁, 언어정책감리제도의 도입, 관계법령 제정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언어정책의 6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국어’라는 말은 일제의 잔재이자 국가주의 이데올로기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국어정책’은 ‘언어정책’으로, ‘국어’는 ‘한국어’로 바꿔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문성준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정책부장은 ‘언어관련 법령 제정의 비판과 대안’을 발표, “정부가 바람직한 언어사용을 어문규범의 준수로 한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언어관련 법령은 국민의 자연스러운 언어생활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또 “비속어, 유행어, 통신언어 등의 생성에서 비롯된 기성세대와 신세대간의 의사소통의 문제는 의사소통의 의지만 있으면 극복될 수 있다”며 “신조어를 언어파괴 현상으로만 규정짓고 의사소통을 하지 않으려는 사회적 배경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참여정부가 국어기본법 제정, 국립국어연구원 기능 강화 등 국어정책의 종합적인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 열려 관심을 더욱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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