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학부모단체가 학교체벌 상담사례를 발표하면서 체벌을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사랑의 매’로 보기 어려운 사례들이 밝혀지면서 체벌을 전면 금지시켜야 한다는 교육·시민단체들의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체벌규정으로 해석되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7항(학교장이 교육적 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신체적 고통을 가할 수 있다)을 삭제 또는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 교육현실에서 ‘사랑의 매’는 필요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 체벌 전면금지 주장들 = 학부모 단체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지난 2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반기 교내 체벌에 따른 학생인권 침해 사례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6학년 담임교사가 노트를 준비해 오지 않았다며 주먹과 손바닥 등으로 여학생의 머리와 뺨을 20차례 때렸다. 이 여학생은 뇌진탕 증세 등으로 3개월 진단을 받았고 자해 증상도 보여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교사는 1개월 감봉조치로 징계가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참교육학부모회는 올해 3월∼6월말까지 학부모회에 접수된 교사들의 폭력적 체벌 사례가 모두 60건으로 지난 2002년 한해동안 접수된 24건보다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지난해 교육부가 매의 굵기와 길이는 물론 체벌 절차와 방법, 장소, 체벌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체벌규정을 만들어 교사의 체벌을 사실상 허용한 것이 폭력적 체벌이 증가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교육부는 구체적인 체벌내용을 학교장이 정하도록 된 학교생활규정을 하달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길이 60㎝, 지름 2㎝의 매끄러운 회초리형 등으로 체벌부위는 둔부나 종아리로 제한해 상처가 나지 않도록 2∼3회 이내에서 실시할 것’이라는 예시도 함께 하달해 논란이 일었다.
전교조도 사례발표 직후 성명서를 통해 “아무리 교육목적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미성년 학생에 대한 가혹한 체벌은 교육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사랑의 매를 빙자해 성추행까지 일삼는 교원이 있다면, 이는 교육자가 아니라 더 이상 보호할 가치가 없는 파렴치범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등 교육단체들과 인권단체들도 체벌의 전면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도 교육부의 학교생활규정(예시안)과 관련 “학생인권의 악화 또는 침해소지가 있다”며 체벌금지와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을 권고했다.
당시 인권위는 “예시안에 제시된 체벌은 학생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체벌보다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체벌의 근거인 초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의 관련조항을 개정, 체벌금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권고 했다.
◇‘사랑의 매는 필요하다’ = 교육부는 원칙적으로 체벌은 금지하나 어쩔 수 없는 교육적인 상황에서의 ‘사랑의 매’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체벌 전면금지를 요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교육 및 시민단체, 학교 등의 여론조사 결과 체벌이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체벌금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신중히 검토하자”며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런 교육부 입장에 대해 윤덕홍 부총리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
최근 윤 부총리는 학생 체벌문제와 관련, “사랑의 매는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혔다. 또 그는 “학생들을 자유방임적으로 키울 수는 없다”며 “손바닥 때리는 정도는 권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부총리도 전제조건으로 “교사들이 감정을 섞는 것은 문제이며 주먹·발길질과 체벌은 구별돼야 한다”고 과잉체벌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총도 폭력이 아닌 교육적 차원의 체벌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엄격한 기준과 원칙을 전제로 한 주장이다.
한국교총은 지난 5월 스승의 날을 맞아 4월 한 달간 전국의 중·고생 32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체벌에 대해 70.3%의 학생이 ‘필요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야 한다’고 답했고, 15.5%가‘''필요하다’로 답했다.
이에 반해 14.2%의 학생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당시 교총은 대다수의 학생이 체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학교 구성원이 결정해야 = 이처럼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체벌과 관련한 결정권을 정부기관이나 단체가 아닌 학교 구성원들에게 맡기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런 주장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감정을 이기지 못한 일부 교사들의 폭력적 체벌과 체벌대상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 이뤄지는 체벌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 교육적 차원의 ‘사랑의 매’와는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계 한 인사는 “교육적 차원의 체벌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물론 정부 등 외부가 아닌 해당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이 협의를 통해 만들어낸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스스로가 정한 기준과 원칙이라면 체벌을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부가 이에 대해 결정권을 학교장이 아닌 학교 구성원 전체에 위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우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가 구성원의 동의가 없기 때문”이라며 “교육부, 교육청 또는 학교장이 학교 구성원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했을 때 꼬여있는 대부분의 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랑의 매’로 보기 어려운 사례들이 밝혀지면서 체벌을 전면 금지시켜야 한다는 교육·시민단체들의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체벌규정으로 해석되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7항(학교장이 교육적 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신체적 고통을 가할 수 있다)을 삭제 또는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 교육현실에서 ‘사랑의 매’는 필요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 체벌 전면금지 주장들 = 학부모 단체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지난 2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반기 교내 체벌에 따른 학생인권 침해 사례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6학년 담임교사가 노트를 준비해 오지 않았다며 주먹과 손바닥 등으로 여학생의 머리와 뺨을 20차례 때렸다. 이 여학생은 뇌진탕 증세 등으로 3개월 진단을 받았고 자해 증상도 보여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교사는 1개월 감봉조치로 징계가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참교육학부모회는 올해 3월∼6월말까지 학부모회에 접수된 교사들의 폭력적 체벌 사례가 모두 60건으로 지난 2002년 한해동안 접수된 24건보다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지난해 교육부가 매의 굵기와 길이는 물론 체벌 절차와 방법, 장소, 체벌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체벌규정을 만들어 교사의 체벌을 사실상 허용한 것이 폭력적 체벌이 증가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교육부는 구체적인 체벌내용을 학교장이 정하도록 된 학교생활규정을 하달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길이 60㎝, 지름 2㎝의 매끄러운 회초리형 등으로 체벌부위는 둔부나 종아리로 제한해 상처가 나지 않도록 2∼3회 이내에서 실시할 것’이라는 예시도 함께 하달해 논란이 일었다.
전교조도 사례발표 직후 성명서를 통해 “아무리 교육목적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미성년 학생에 대한 가혹한 체벌은 교육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사랑의 매를 빙자해 성추행까지 일삼는 교원이 있다면, 이는 교육자가 아니라 더 이상 보호할 가치가 없는 파렴치범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등 교육단체들과 인권단체들도 체벌의 전면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도 교육부의 학교생활규정(예시안)과 관련 “학생인권의 악화 또는 침해소지가 있다”며 체벌금지와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을 권고했다.
당시 인권위는 “예시안에 제시된 체벌은 학생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체벌보다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체벌의 근거인 초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의 관련조항을 개정, 체벌금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권고 했다.
◇‘사랑의 매는 필요하다’ = 교육부는 원칙적으로 체벌은 금지하나 어쩔 수 없는 교육적인 상황에서의 ‘사랑의 매’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체벌 전면금지를 요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교육 및 시민단체, 학교 등의 여론조사 결과 체벌이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체벌금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신중히 검토하자”며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런 교육부 입장에 대해 윤덕홍 부총리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
최근 윤 부총리는 학생 체벌문제와 관련, “사랑의 매는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혔다. 또 그는 “학생들을 자유방임적으로 키울 수는 없다”며 “손바닥 때리는 정도는 권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부총리도 전제조건으로 “교사들이 감정을 섞는 것은 문제이며 주먹·발길질과 체벌은 구별돼야 한다”고 과잉체벌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총도 폭력이 아닌 교육적 차원의 체벌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엄격한 기준과 원칙을 전제로 한 주장이다.
한국교총은 지난 5월 스승의 날을 맞아 4월 한 달간 전국의 중·고생 32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체벌에 대해 70.3%의 학생이 ‘필요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야 한다’고 답했고, 15.5%가‘''필요하다’로 답했다.
이에 반해 14.2%의 학생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당시 교총은 대다수의 학생이 체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학교 구성원이 결정해야 = 이처럼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체벌과 관련한 결정권을 정부기관이나 단체가 아닌 학교 구성원들에게 맡기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런 주장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감정을 이기지 못한 일부 교사들의 폭력적 체벌과 체벌대상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 이뤄지는 체벌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 교육적 차원의 ‘사랑의 매’와는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계 한 인사는 “교육적 차원의 체벌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물론 정부 등 외부가 아닌 해당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이 협의를 통해 만들어낸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스스로가 정한 기준과 원칙이라면 체벌을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부가 이에 대해 결정권을 학교장이 아닌 학교 구성원 전체에 위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우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가 구성원의 동의가 없기 때문”이라며 “교육부, 교육청 또는 학교장이 학교 구성원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했을 때 꼬여있는 대부분의 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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