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상담자 13%만 고소

성폭행 피해자 인권보호 시급

지역내일 2003-08-20
본 상담소에 상담을 한 내담자들이 1년에 5000여 명인데, 그중 13%만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고 있다.
사실 상담을 하기까지도 많은 용기가 필요한데 이들 중에도 이렇게 낮은 고소율을 보인다는 것은 실제로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다는 말이다.
즉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1년에 몇 건의 성폭력피해가 일어나고 있는지 누구도 알 수 없다.
피해자들이 고소를 꺼리는 이유는 우리사회의 인식이 성폭력 문제를 성범죄로 보지 않고, 성관계로 보고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고소를 한다고 해도 오히려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사 재판 담당자들이 갖고 있는 성폭력에 관한 잘못된 사회적 통념과 여성비하적인 인식들이 은연중에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경향이 많다,
또 현행 피해자보호 절차인 ‘신뢰관계에 있는 자 동석제도’, ‘비공개재판’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여러차례에 걸친 곤혹스런 조사과정을 겪으며 피해자들은 “차라리 고소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최근 경찰이 의욕을 갖고 어린이 피해자 1회 진술을 위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담당자가 노하우를 쌓을 수 있도록 교육,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전담경찰관과 검사, 수사관의 육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마음놓고 피해진술을 할 수 있는 공간마련도 중요하다.
대부분 성폭력피해자들은 평생을 후유증으로 고통스러워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주위의 곱지않은 시선은 결코 피해자들에게 힘이 되지 못한다. 주변에서 올바른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갖고, 법적, 의료적, 심리적으로 도움을 준다면 피해자들을 더욱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각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다짐만이 아닌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예를 들어 주변에 성폭력적 성관계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즉시 문제제기를 해야한다.
또 방송 등에서 왜곡된 성폭력에 대한 내용이 방영되면 바로 정정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성폭력추방운동은 몇몇 여성들만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우리 일반 시민운동으로 확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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