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투쟁 참가자 8월 중징계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 결정

지역내일 2003-07-14 (수정 2003-07-14 오후 4:28:35)
교육정보시스템(NEIS) 관련 연가투쟁 등에 참가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가 늦어도 8월중에 마무리된다.
전국 시·도 부교육감 협의회는 지난 11일 경주보문단지 교육문화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전교조 소속 교사의 집단행동 사후처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16개 시·도 부교육감들은 전교조 불법집회 참가자에 대한 주의, 경고, 징계 등 (4회 이상 참가는 징계) 후속 조치를 2003년 8월중에 마치고, 이를 교육부에 보고하기로 했다.
또 향후 불법집회 참가자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가투쟁으로 인한 징계 대상 6100여명 중 견책 등 실질징계 대상은 356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교조 차상철 사무궁장은 “이번 시·도교육청의 징계결정은 명분이 없는 것’이라며 “징계를 강행할 경우, 징계거부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혀 마찰이 예상된다.
한편 부교육감들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교육현장 안정화 대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토론회는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교직단체, 학부모, 교사, 교육당국 등이 참여해 교육공동체 구성원간 갈등현상을 해소하고 교단 안정화의 장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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