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전보 3개월 전 기준 공개 의무화

교육부,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개정 … 인사투명성 위해

지역내일 2003-08-21
앞으로 시·도교육청이 교원에 대한 전보인사를 하려면 3개월 전에 전보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또 교육청 인사위원회 위원에 교사가 반드시 포함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교원인사의 투명성과 교육감의 인사권 자율성을 높이는쪽으로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이번 인사관리규정 개정은 지난해 부패방지위원회가 교원인사권고안을 제시한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에서 교원인사의 공정성과 예측성 개선을 위해 교원 전보 시전보기준을 3개월 전에 미리 공개하도록했다. 또 교육청 인사위원회 위원에 교사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고, 국·공립 단위학교에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그 동안 구체적인 기준 등이 명시돼 있던 교육전문직의 전직임용 기준과 부부교원 등에 대한 전보 특례, 교원의 청원 휴직기준 등도 시·도별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교육부 소속 교육전문직공무원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직무연수를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장학관의 보직임용과 초빙교원에 관한 사항 등을 인사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명시했다.

/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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