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지구 풍림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단지 옆에 골프연습장 건립이 추진되자 주거환경 침해 등을 주장하며 반발해 왔다. 특히, 주민들은 당초 이 부지가 공공용지였으나 시가 업무시설용도에서 체육용도로 두차례나 용도를 변경하고 헐값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정자동 골프연습장은 지난달 31일 건축계획이 허가됐다.
수원 장안구 이목동 동우여고는 지난 6월 학교 옆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수업시간을 조정, 학생들이 나서서 학습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골프연습장 반대시위를 벌였다. 이 골프연습장은 학교 담벽과 30m 거리로, 사업주 노 모씨가 골프연습장을 짓기 위해 지난 3월 수원시로부터 자신 소유의 임야 3000평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지난 5월말 벌목과 토목공사를 시작하면서 학교측과 마찰을 빚었다. 시는 토지형질변경 허가조건으로 사업시행(부지조성)전에 건축허가를 받도록 했는데 토지주가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시행했다며 공사를 중지시켰다.
이 밖에도 경기도에는 올해들어 의왕시 내손동 상록아파트 및 갈뫼중학교 인근, 안산시 고잔동 호수마을아파트 인근 등지에서 실외골프연습장 설치에 따른 집단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달 초 도시계획조례 개정, 주거 밀집지역내 실외골프연습장 설치허가를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각 시·군에 지시했다.
특히 학교 인근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경우 소음 진동 등의 문제에 대해 학교보건법에 따른 민원발생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와 교육청과의 협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시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수원 장안구 이목동 동우여고는 지난 6월 학교 옆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수업시간을 조정, 학생들이 나서서 학습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골프연습장 반대시위를 벌였다. 이 골프연습장은 학교 담벽과 30m 거리로, 사업주 노 모씨가 골프연습장을 짓기 위해 지난 3월 수원시로부터 자신 소유의 임야 3000평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지난 5월말 벌목과 토목공사를 시작하면서 학교측과 마찰을 빚었다. 시는 토지형질변경 허가조건으로 사업시행(부지조성)전에 건축허가를 받도록 했는데 토지주가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시행했다며 공사를 중지시켰다.
이 밖에도 경기도에는 올해들어 의왕시 내손동 상록아파트 및 갈뫼중학교 인근, 안산시 고잔동 호수마을아파트 인근 등지에서 실외골프연습장 설치에 따른 집단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달 초 도시계획조례 개정, 주거 밀집지역내 실외골프연습장 설치허가를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각 시·군에 지시했다.
특히 학교 인근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경우 소음 진동 등의 문제에 대해 학교보건법에 따른 민원발생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와 교육청과의 협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시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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