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들이 토지공간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명분 아래 이익 남기기에만 급급하여 교육환경을 파괴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교육 당국은 이런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건축허가를 내주는 자치단체와 사업자인 건설회사들의 노력이 뒤따라주지 않아 무기력감을 토로하고 있다.
쭑 협의대상 빠지려고 299세대만 분양 = 지난 6월 초 롯데건설이 분양(시행사는 북악건설)한 ‘광안리 롯데골드로즈’(부산 수영구 광안동)의 경우, 건설회사가 ‘학생수용 협의’를 회피하기 위해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교육청에서는 꼽고 있다.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300세대 이상의 다세대 주택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교육청과 학생수용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한다. 그런데, ‘광안리 롯데골드로즈’는 299세대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부산시 교육당국에 따르면 ‘작은 평형대라 가구당 0.2명으로 학생수를 산정하여 계산해도 인근 수영초등학교에 학생들을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회신했지만, 건축허가는 났다. 물론 법상 하자는 없다. 수영초등학교는 현재 59개 학급이고 학급당 학생수는 35∼36명이다. 이 주변에는 동일스위트(아파트)를 포함, 다세대주택이나 빌라 등 신규 건축이 늘어나고 있고, 지하철 개통 후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수영구청과 해운대교육청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에 처음 건축허가 신청을 냈을 때는 주상복합 300세대였다. 작년까지는 주상복합건물은 교육청과 협의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올 1월1일부터 시행된 법령(작년 12월 5일 개정)에 따르면 주상복합건물도 협의대상에 포함된다. 결국 올 5월 299세대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최상층에 방 두 개를 하나로 합쳐 299세대로 만들었다. .
롯데건설측은 이에 대해 “당초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곤란하다고 이야기하다, 나중에는 시행사가 건축허가 과정은 안다”며 책임을 시행사로 떠넘겼다.
쭑 같은 곳의 아파트를 나눠서 분양 = 부산시 기장군 교리에는 이진건설에서 96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려 하고 있다. 동부산 개발의 핵심지역인 기장의 경우 교리와 인근 지역은 팽창하고 있는 중심지역이다.
공동주택 공급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이 지역에 있는 교리초등학교는 학생 수용의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그런데, 이진건설은 240세대와 720세대로 사업을 분할하여 건축허가를 시도했고, 기장군청은 240세대에 대해 허가를 해주었다. 교육청에서는 240세대도 어렵다고 이야기했지만 소용없었다. 기장군청에서는 “사업대상지 가운데 20미터 계획도로가 있어 법상 두 개 단지로 구성해야 한다”고 말해 법적으로 하자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300세대 미만의 아파트, 주상복합건물 신축은 부산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다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계속 허가되고 있다. 결국, 하나씩 들어오는 아파트 건축허가는 그 자체로 보면 법적 책임을 벗어나지만 특정 지역에 여러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오고, 또 연립주택이나 일반 주택도 계속 공급되면서 학교의 학생 수용능력은 한계를 벗어나고 있다.
쭑 따로 노는 교육청과 시청 =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은 지역인재개발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전국의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3월 4일 열린 교육행정협의회에서는 ‘주택신축에 따른 학생 수용 협의’를 했지만 두 기관은 동상이몽의 해석을 하고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 건립시 교육청과 협의, 100∼300세대 미만의 주택사업을 할 때 교육청 의견을 들어 승인토록 구·군에 통보한다 등의 내용이지만 시청 담당과에서는 “그것은 교육청의 바램일 뿐이고 시에선 법대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해운대교육청은 7월9일 해운대구와 수영구 기장군 등에 공문을 보내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사업을 승인할 때 교육청과 학생수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지 않아 교육여건의 악화가 예상되니 교육청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해운대 교육청 관계자는 “작은 단위로 진행되는 건축에도 교육환경은 어김없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자치단체는 명문화된 법 조항에 숨어 책임을 피하고 있다.”며 “법과 현실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과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부산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교육 당국은 이런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건축허가를 내주는 자치단체와 사업자인 건설회사들의 노력이 뒤따라주지 않아 무기력감을 토로하고 있다.
쭑 협의대상 빠지려고 299세대만 분양 = 지난 6월 초 롯데건설이 분양(시행사는 북악건설)한 ‘광안리 롯데골드로즈’(부산 수영구 광안동)의 경우, 건설회사가 ‘학생수용 협의’를 회피하기 위해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교육청에서는 꼽고 있다.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300세대 이상의 다세대 주택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교육청과 학생수용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한다. 그런데, ‘광안리 롯데골드로즈’는 299세대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부산시 교육당국에 따르면 ‘작은 평형대라 가구당 0.2명으로 학생수를 산정하여 계산해도 인근 수영초등학교에 학생들을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회신했지만, 건축허가는 났다. 물론 법상 하자는 없다. 수영초등학교는 현재 59개 학급이고 학급당 학생수는 35∼36명이다. 이 주변에는 동일스위트(아파트)를 포함, 다세대주택이나 빌라 등 신규 건축이 늘어나고 있고, 지하철 개통 후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수영구청과 해운대교육청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에 처음 건축허가 신청을 냈을 때는 주상복합 300세대였다. 작년까지는 주상복합건물은 교육청과 협의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올 1월1일부터 시행된 법령(작년 12월 5일 개정)에 따르면 주상복합건물도 협의대상에 포함된다. 결국 올 5월 299세대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최상층에 방 두 개를 하나로 합쳐 299세대로 만들었다. .
롯데건설측은 이에 대해 “당초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곤란하다고 이야기하다, 나중에는 시행사가 건축허가 과정은 안다”며 책임을 시행사로 떠넘겼다.
쭑 같은 곳의 아파트를 나눠서 분양 = 부산시 기장군 교리에는 이진건설에서 96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려 하고 있다. 동부산 개발의 핵심지역인 기장의 경우 교리와 인근 지역은 팽창하고 있는 중심지역이다.
공동주택 공급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이 지역에 있는 교리초등학교는 학생 수용의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그런데, 이진건설은 240세대와 720세대로 사업을 분할하여 건축허가를 시도했고, 기장군청은 240세대에 대해 허가를 해주었다. 교육청에서는 240세대도 어렵다고 이야기했지만 소용없었다. 기장군청에서는 “사업대상지 가운데 20미터 계획도로가 있어 법상 두 개 단지로 구성해야 한다”고 말해 법적으로 하자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300세대 미만의 아파트, 주상복합건물 신축은 부산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다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계속 허가되고 있다. 결국, 하나씩 들어오는 아파트 건축허가는 그 자체로 보면 법적 책임을 벗어나지만 특정 지역에 여러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오고, 또 연립주택이나 일반 주택도 계속 공급되면서 학교의 학생 수용능력은 한계를 벗어나고 있다.
쭑 따로 노는 교육청과 시청 =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은 지역인재개발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전국의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3월 4일 열린 교육행정협의회에서는 ‘주택신축에 따른 학생 수용 협의’를 했지만 두 기관은 동상이몽의 해석을 하고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 건립시 교육청과 협의, 100∼300세대 미만의 주택사업을 할 때 교육청 의견을 들어 승인토록 구·군에 통보한다 등의 내용이지만 시청 담당과에서는 “그것은 교육청의 바램일 뿐이고 시에선 법대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해운대교육청은 7월9일 해운대구와 수영구 기장군 등에 공문을 보내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사업을 승인할 때 교육청과 학생수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지 않아 교육여건의 악화가 예상되니 교육청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해운대 교육청 관계자는 “작은 단위로 진행되는 건축에도 교육환경은 어김없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자치단체는 명문화된 법 조항에 숨어 책임을 피하고 있다.”며 “법과 현실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과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부산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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