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교육인적자원부가 직권으로 처리해 논란이 많았던 사학분쟁이 각계 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위원회를 통해 조정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장관 자문기구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가졌다.
이번에 설치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는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의 인사와 회계전문가 등 민간인 위촉위원 10인과 감사원·법무부·교육부 관계 공무원 5인 등 모두 15인으로 구성됐다. 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문제사학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나 징계 요구 여부의 결정 등 △임시이사의 추천 또는 선임 및 해임 △임시이사 선임·파견 대학의 사후관리 △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의 정상화 방안 검토 △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의 정이사 체제 전환 방안 검토 △분규대학 이해 당사자의 의견 청취 및 당사자간 합의 권고 등에서 교육부총리 자문기구 역할을 하게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조정위원회가 사립대학의 분쟁을 조속히 해결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조정위원회를 통해 분규나 비리가 발생한 사립대학과 전문대학 처리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8월 현재 임시이사가 선임·파견돼 있는 학교는 전문대학 5개교, 4년제 13개교 등 총 18개교에 달한다.
한편 교육부는 조정위원회가 훈령에 의한 자문기구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적기구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사학분쟁조정법’을 내년 상반기 중에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장관 자문기구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가졌다.
이번에 설치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는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의 인사와 회계전문가 등 민간인 위촉위원 10인과 감사원·법무부·교육부 관계 공무원 5인 등 모두 15인으로 구성됐다. 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문제사학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나 징계 요구 여부의 결정 등 △임시이사의 추천 또는 선임 및 해임 △임시이사 선임·파견 대학의 사후관리 △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의 정상화 방안 검토 △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의 정이사 체제 전환 방안 검토 △분규대학 이해 당사자의 의견 청취 및 당사자간 합의 권고 등에서 교육부총리 자문기구 역할을 하게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조정위원회가 사립대학의 분쟁을 조속히 해결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조정위원회를 통해 분규나 비리가 발생한 사립대학과 전문대학 처리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8월 현재 임시이사가 선임·파견돼 있는 학교는 전문대학 5개교, 4년제 13개교 등 총 18개교에 달한다.
한편 교육부는 조정위원회가 훈령에 의한 자문기구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적기구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사학분쟁조정법’을 내년 상반기 중에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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