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숙박업소의 주거지 거리제한을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인천시는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는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건축을 제한해온 현행 도시계획조례 조항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허가권자(구청장)가 주거·교육 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주거지역 100미터 이내라도 일반숙박시설과 위락시설도 허용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지역 바로 옆에 있는 상업지역이라도 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러브호텔과 단란주점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 셈이다.
인천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그 동안 현행 조례 해석에 의하더라도 ‘지형지물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된 지역은 거리제한과 상관없이 일반숙박시설등의 건립을 허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허가권자인 구청장들이 주거지역 100미터 이내에는 일률적으로 숙박업소의 건축허가를 불허해 민원발생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
이 관계자는 “숙박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지형지물이 뭐냐’, ‘차단이 됐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 등을 하루에도 몇 번씩 문의해왔다”며 “건교부장관에게 질의한 결과 허가권자가 사실판단을 할 사항이라는 회신이 들어와서 이를 단서조항에 명문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길상 인천연대 사무처장은 “개정조례안은 집단민원에 밀려 주거환경을 파괴하는 조례안”이라고 비판했다. 박 사무처장은“현행 조례에서는 주거지역 100미터 이내에는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을 허가할 수가 없었지만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얼마든지 허가여부가 결정되게 돼있어 주거환경이 악화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처장은 또 “이번 개정 조례안을 통해 민원이 해결된다기 보다는 러브호텔 건립을 둘러싼 건립추진측과 건립반대측의 집단 대립 민원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시는 이번 개정조례안을 오는 5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이 달 말 열릴 제116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는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건축을 제한해온 현행 도시계획조례 조항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허가권자(구청장)가 주거·교육 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주거지역 100미터 이내라도 일반숙박시설과 위락시설도 허용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지역 바로 옆에 있는 상업지역이라도 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러브호텔과 단란주점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 셈이다.
인천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그 동안 현행 조례 해석에 의하더라도 ‘지형지물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된 지역은 거리제한과 상관없이 일반숙박시설등의 건립을 허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허가권자인 구청장들이 주거지역 100미터 이내에는 일률적으로 숙박업소의 건축허가를 불허해 민원발생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
이 관계자는 “숙박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지형지물이 뭐냐’, ‘차단이 됐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 등을 하루에도 몇 번씩 문의해왔다”며 “건교부장관에게 질의한 결과 허가권자가 사실판단을 할 사항이라는 회신이 들어와서 이를 단서조항에 명문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길상 인천연대 사무처장은 “개정조례안은 집단민원에 밀려 주거환경을 파괴하는 조례안”이라고 비판했다. 박 사무처장은“현행 조례에서는 주거지역 100미터 이내에는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을 허가할 수가 없었지만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얼마든지 허가여부가 결정되게 돼있어 주거환경이 악화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처장은 또 “이번 개정 조례안을 통해 민원이 해결된다기 보다는 러브호텔 건립을 둘러싼 건립추진측과 건립반대측의 집단 대립 민원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시는 이번 개정조례안을 오는 5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이 달 말 열릴 제116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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