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학원 시설안전 대폭강화

지역내일 2003-07-23 (수정 2003-07-23 오후 5:23:59)
학교 내 각종 시설에 대한 설계·안전 매뉴얼이 마련된다. 또 학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화재사건과 관련한 ‘안전사고방지 부처별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올 연말까지 교사 및 체육시설 등 학교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설계·안전 매뉴얼을 개발해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이 매뉴얼은 학생신체지수와 사고시 심리적인 특성 등을 고려해 학교 내 각종시설물을 학생 눈높이에 맞도록 규격화함으로써 앞으로 학교시설 설계자 및 학교관리자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설계·안전관리 지침으로 활용하게 된다.
또 학교와 교육청 별로 ‘안전교육 담당교사 및 장학사’를 지정하고, 시·도 및 지역 교육청별로는 안전관리사를 두어 학교를 순회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학교체육 관련 재난 방지를 위해 교육부 내에 학교체육담당장학관을 배치하고 9월까지 ‘학원스포츠 정책에 관한 제도개선 연구’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학원에 대해서도 신규등록 또는 위치 변경 시 소방서에서 발급하는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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