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내일 2003-09-04
문화부는 주5일 근무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8.29)에 따른 총리담화(9.1) 등에 따라 올해 말까지 ‘건전한 여가문화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문화부는 우선 문화시설, 숙박시설, 체육시설 등 문화레저 관련시설의 확충과 함께 저렴한 농·어·산촌 휴양프로그램과 가족형 참여형 체험형 맞춤식 여가프로그램 등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주말문화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소비향락 위주의 여가패턴을 건전·생산적인 여가패턴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2011년까지 박물관·미술관·문예회관·문화의 집 등 문화기반시설 870관을 새로 건립할 예정이며 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잔디운동장 등 생활체육시설도 2007년까지 1252개를 새로 확충하는 등 문화 레저 체육 여가인프라를 대폭 늘려나가기로 했다.
또 연극개발을 위한 ‘사랑티켓’을 전국 7개 도시에서 10개 시도로 확대하고 안동국제탈춤 등 30개 지방축제의 문화관광상품 지정, 생태관광 등 특색 있는 체험형 관광프로그램 73개 개발,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등의 문화강좌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광장 생활체육교실 주말가족스포츠캠프 운영 및 종목별 동호인체육행사, 직장동호인클럽 전국리그 개최 등 문화 관광 체육 콘텐츠 개발에도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 밖에도 찾아가는 박물관, 미술관, 국악원, 사랑의 문화봉사단 등과 점자도서관 운영지원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공연장 ‘객석 10% 나누기운동’ 등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향수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대상 프로그램 다양화 방안 및 문화유산 해설사, 생활체육지도자 등 문화레저 전문인력 양성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교육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 건설교통부 국정홍보처 등 9개 관련부처 국장급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건전한 여가문화 활성화 대책 기획단’(단장 문화부 차관)을 운영하기로 하고 9월중 부처별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한 뒤 토론 등을 통해 세부방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