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현2지구 가구수 제한 규정 없어진다

고양시 공람 공고문 통해 변경 계획 밝혀

지역내일 2000-11-13
고양시가 탄현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단독주택건설 용지의 가구수 제한 규정 변경을 공고해
일산신도시와의 형평성 논란이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는 지난 10일 일산구 탄현동 1593번지 일대에 건물당 4가구로 제한한 지침을 변경한
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탄현동 일대는 가구당 0.4대 이상의 주차시설만 확보하면 세대수 제
한을 받지 않게 됐다. 고양시 도시계획과에 따르면 이번 주민공람 공고는 25일까지 진행한
뒤 경기도에 변경 승인 신청을 낼 계획이다.
일산신도시 단독주택의 경우 4가구로 가구수가 제한돼 있고, 층수도 지상 4층 이하로 건축
해야 한다. 고양시 도시계획과는 일산신도시 지역에 대한 지침 변경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일산구청은 신도시 지역 가구수 위반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내년 3월
경 단전 단수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어 탄현지구와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우려가 높다.
일산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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