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대우 은행마다 천차만별

기업은행, 성과급제 도입…일부선 서약서 받기도

지역내일 2003-07-29 (수정 2003-07-29 오후 5:17:00)
은행직원 중 계약직 직원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계약직원에 대한 대우는 은행마다 천차만별이다.
은행의 지시에 ‘순종’ 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쓸 것을 요구하는 은행이 있는가 하면, 일부 은행은 계약직에게도 성과급제도를 도입해 적극적인 업무태도를 독려하고 있다.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올초 계약직 대상 성과급 제도를 도입해 오는 7월 임금지급때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계약직원 중 창구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과급제도는 근무태도와 업무량,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정도 등을 평가항목으로 하고 여기에 연차 등을 고려해 상위 40% 직원들을 선정 계약연봉 이외에 추가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실적 평가를 통해 연봉 책정에 반영하는 통상적인 성과급제도와는 차이가 나지만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수준을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도입했다는 게 기업은행의 설명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당초 창구직원들의 낮은 임금 수준을 고려해 성과급제도를 도입했지만, 계약직들도 책임감을 있고 적극적인 업무태도를 가지게 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계약직원의 임금은 낮은 편이지만 6개월~1년간 성실하게 근무하면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고 있어 계약직 직원들의 반응이 좋은 편이다.
지난해의 경우 창구직 계약직원 372명중 37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반면 정규직과의 차별대우를 호소하는 은행들도 있다.
K은행의 경우 일부 지점이기는 하지만 계약직 창구직원을 뽑으면서 수습기간 3개월 외에 15일간의 무보수 교육기간을 둬 계약직원의 반발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은행은 또 계약직 직원들에게 금융사고시 책임을 지겠다는 통상적인 내용을 벗어나 업무와 관련된 은행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해 직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은행측 관계자는 “서약서는 계약직 뿐 아니라 정규직원들에게도 받고 있다”며 “원활한 업무를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말했다.
하지만 갈수록 비중이 늘고 있는 계약직들이 성실하게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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