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10곳 중 7곳이 학칙으로 체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권철현(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381개 초중고교 가운데 72.6%인 7536개교가 학칙으로 체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중 체벌을 완전히 금지하는 학교는 전체 5482개교 중 1876개교(34.2%)로 집계됐다. 또 중학교는 2855개교 중 565개교(19.8%), 고등학교는 2044개교 중 404개교(19.8%)만이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인천교육청은 383개 초중고교 중 35개교, 제주교육청은 175개 초중고교 중 16개교만 체벌을 금지, 체벌 금지비율이 9.1%로 가장 낮았으며 대구교육청(12.1%)과 울산교육청(14.9%)도 체벌금지 비율이 낮았다.
또한 체벌을 허용하는 학교들은 학칙에 체벌허용 대상이 되는 행위와 체벌 절차 등은 물론 체벌 도구의 크기 등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권철현(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381개 초중고교 가운데 72.6%인 7536개교가 학칙으로 체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중 체벌을 완전히 금지하는 학교는 전체 5482개교 중 1876개교(34.2%)로 집계됐다. 또 중학교는 2855개교 중 565개교(19.8%), 고등학교는 2044개교 중 404개교(19.8%)만이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인천교육청은 383개 초중고교 중 35개교, 제주교육청은 175개 초중고교 중 16개교만 체벌을 금지, 체벌 금지비율이 9.1%로 가장 낮았으며 대구교육청(12.1%)과 울산교육청(14.9%)도 체벌금지 비율이 낮았다.
또한 체벌을 허용하는 학교들은 학칙에 체벌허용 대상이 되는 행위와 체벌 절차 등은 물론 체벌 도구의 크기 등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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