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주거지 3종 비율 대폭 하향
구 요구안보다 14.7% 삭감 … 서울시, 21개구 일반주거지 종세분화 확정
지역내일
2003-09-09
(수정 2003-09-09 오후 3:11:33)
부동산 폭등의 진원지였던 강남구의 3종 주거지역 비율이 대폭 하향 조정돼 이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8일 오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13개 자치구 가운데 관악구와 마포구 강동구를 제외한 10개구의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작업을 마쳤다.
서울시 도시계획과에 따르면 층수에 상관없이 용적률 259%를 적용받는 강남구의 3종 비율은 당초 구가 올린 62.5%에서 15% 가까이 삭감된 47.8%로 결정됐다.
대신 2종 7층 이하(용적률 200% 이하)는 9%에서 15.2%로, 2층 12층 이하(용적률 200% 이하)는 13.1%에서 20.9%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용적률 150%를 적용받는 1종 비율은 당초 15.4%에서 16.1%로 거의 비슷했다.
이밖에도 동작구 등 6개구의 3종 비율이 하락했으며 강서구 등 3개구는 상향조정됐다.
동작구는 당초 3종 주거지를 32.3%로 신청했으나 25.4%로 하향됐으며 서대문 20.5%에서 18.9%, 노원구 59.1%에서 56.5%, 도봉구 37%에서 32%, 중랑구 30.5%에서 29.7%, 서초구 44.2%에서 43%로 각각 강화된 3종 용적률 판정을 받았다.
이와는 반대로 강서구 31.4%에서 33.6%, 은평구 14.9%에서 18.1%, 성북구 26%에서 26.1%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도봉구의 경우 당초 2종 12층 이하의 비율을 23.4%로 계획했으나 심의 결과 6.9%로 대폭 하향됐으며 대신 2종 7층 이하의 비율이 19.7%에서 36.8%로 대폭 늘어났다.
한편 마포구와 관악구 강동구 등 3개 구는 지역별 쟁점이 많아 다음 도시계획위원회로 이관됐다.
이로써 종세분화 안을 늦게 제출한 양천구를 제외한 21개 자치구의 종 세분화 안이 최종 확정됐다.
1종 주거지는 공원이나 자연경관지구 등 이미 도시계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과 공원 인접지, 구릉지 및 급경사지에 위치한 저층 주택지로 4층 150% 이하의 용적률을, 2종은 평지에 위치한 내부주택가의 중·저층 주택이 밀집된 곳으로 7층 또는 12층 이하 200% 이하의 용적률을 적용받는다.
3종은 이미 고층고밀도로 개발된 아파트 단지와 간선도로에 접한 곳으로 층수 제한 없이 250% 이하의 용적률을 적용받게 된다.
/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서울시는 8일 오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13개 자치구 가운데 관악구와 마포구 강동구를 제외한 10개구의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작업을 마쳤다.
서울시 도시계획과에 따르면 층수에 상관없이 용적률 259%를 적용받는 강남구의 3종 비율은 당초 구가 올린 62.5%에서 15% 가까이 삭감된 47.8%로 결정됐다.
대신 2종 7층 이하(용적률 200% 이하)는 9%에서 15.2%로, 2층 12층 이하(용적률 200% 이하)는 13.1%에서 20.9%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용적률 150%를 적용받는 1종 비율은 당초 15.4%에서 16.1%로 거의 비슷했다.
이밖에도 동작구 등 6개구의 3종 비율이 하락했으며 강서구 등 3개구는 상향조정됐다.
동작구는 당초 3종 주거지를 32.3%로 신청했으나 25.4%로 하향됐으며 서대문 20.5%에서 18.9%, 노원구 59.1%에서 56.5%, 도봉구 37%에서 32%, 중랑구 30.5%에서 29.7%, 서초구 44.2%에서 43%로 각각 강화된 3종 용적률 판정을 받았다.
이와는 반대로 강서구 31.4%에서 33.6%, 은평구 14.9%에서 18.1%, 성북구 26%에서 26.1%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도봉구의 경우 당초 2종 12층 이하의 비율을 23.4%로 계획했으나 심의 결과 6.9%로 대폭 하향됐으며 대신 2종 7층 이하의 비율이 19.7%에서 36.8%로 대폭 늘어났다.
한편 마포구와 관악구 강동구 등 3개 구는 지역별 쟁점이 많아 다음 도시계획위원회로 이관됐다.
이로써 종세분화 안을 늦게 제출한 양천구를 제외한 21개 자치구의 종 세분화 안이 최종 확정됐다.
1종 주거지는 공원이나 자연경관지구 등 이미 도시계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과 공원 인접지, 구릉지 및 급경사지에 위치한 저층 주택지로 4층 150% 이하의 용적률을, 2종은 평지에 위치한 내부주택가의 중·저층 주택이 밀집된 곳으로 7층 또는 12층 이하 200% 이하의 용적률을 적용받는다.
3종은 이미 고층고밀도로 개발된 아파트 단지와 간선도로에 접한 곳으로 층수 제한 없이 250% 이하의 용적률을 적용받게 된다.
/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