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특별법제정안 입법예고

지역내일 2003-09-09
농림부는 농어촌 주민이 도시민과 균등한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이 법은 DDA협상 이후 농어촌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 농어촌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개발, 교육, 의료 및 복지 등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처방을 담은 특별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농어촌 정책의 기본방향과 복지·교육·지역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또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농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농작업 또는 어로 작업 중 부상, 질병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할 수 있다.
농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농어촌 학생에 대한 학비,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농어촌학교에 적정수의 교직원이 배치되도록 하고 이들에게 주거편의 제공 등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 법이 시행되면 농어촌형 사회안전망이 확충되고, 교육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며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을 통해 농어촌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법은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