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기관 불용예산, 퇴직금 전용

고유사업 부실화 우려 … “퇴직충당금 인정안해 편법사용”

지역내일 2003-09-17 (수정 2003-09-18 오후 4:53:12)
정부산하기관들의 각종 사업비가 직원들의 퇴직금으로 전용되고 있어 고유 사업의 부실화마저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인상 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환노위에서 열린 노동부에 대한 ‘2002년 결산 상임위원회’에서 ‘노동부 산하기관별 불용액의 퇴직급여 충당금 적립현황’을 발표하고, 사업비로 쓰여야 할 예산이 직원들의 퇴직금으로 전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 산하기관중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불용예산과 자체수입금 126억원중 77억7500만원을 충당금으로 적립했으며, 산업인력공단의 경우 불용예산 26억여원과 자체수입 14억원을 합친 40억원 가량을 적립했다.
산업안전공단은 불용예산(82억원)과 자체수입(20억원)을 합한 102억원의 결산잉여금중 53억원을 적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기능대학이 21억원, 장애인고용촉진공단 16억5800만원, 노동교육원 2억2200만원을 적립, 노동부 산하기관만 총 211억원에 달해 이중 최소 75억원에서 최대 115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이처럼 산하기관의 기금이나 일반 사업예산의 불용액이 직원들의 퇴직충당금으로 공공연히 전용됨에 따라 고유사업의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산업안전공단의 경우 전체 82억원의 적립액중 ‘영세사업장 안전보건조성지원’5억6000만원, ‘사업장안전관리 기술지원’27억8000만원, ‘안전의식교육’ 11억9000만원 등 총 6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자칫 근로자들의 산업안전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한해 사업을 결산하고 쓰다 남은 예산은 당연히 국고 또는 기금으로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매년 관행적으로 고액을 충당금으로 전용하는 것은 편법적 예산집행이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러한 파행적인 예산집행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는 데 있다. 정부산하기관의 예산을 통제하고 있는 기획예산처가 퇴직충당금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예산배정이 안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으며,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다”며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 퇴직금을 줄 수가 없다”고 불가피함을 설명했다.
권기홍 노동부 장관도 이날 상임위 답변과정에서 “노동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 산하기관도 모두 예산배정이 안되고 있어 어쩔 수 없다”고 밝혀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듯 산하기관의 퇴직급여가 파행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퇴직충당금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복지공단, 안전공단, 장애인공단 등 자체적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기관은 100% 충당 금을 적립하고 있는 반면, 인력공단, 기능대학, 노동교육원은 가각 18.3%, 6.7%, 32%에 불과하다.
특히 사학연금으로 전환한 기능대학의 경우 직원들에 대한 퇴직중간정산금 455억을 체불하고 있는 상태이며, 한해에만 30억원 가량의 체불이자가 허비되고 있다고 박 의원측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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