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번호 아무나 알려주지 마세요

인터넷 정보이용료 결제사기 활개 … 통신위 민원예보 발령

지역내일 2003-08-05
대구에 사는 L씨는 최근 전화요금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평소보다 5만원이나 더 많이 나온 것이다.
알고보니 아들이 인터넷에서 채팅중에 캐쉬(사이버머니)를 무료로 올려준다는 말에 속아 집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이 화근이었다. 아들과 채팅한 상대방은 인터넷에서 L씨의 집 전화번호를 입력해 승인번호를 부여받은 뒤 아들에게 060-XXX-YYYY에 전화걸어 해당 승인번호를 입력하게 했다. 상대가 쓴 정보이용료는 L씨의 전화요금에 추가됐다.
K씨도 사용한 적이 없는 게임회사의 정보이용료 10만원을 전화요금고지서로 청구받았다. K씨의 아들은 인터넷 이용 도중 게임회사에서 주관하는 이벤트에 당첨되었는데, “당첨 상품으로 컴퓨터가 있으니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메시지 쪽지를 받고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그 후 K씨의 아들은 080-XXX-YYYY에 전화를 걸어 상대방이 가르쳐준 승인번호를 입력했다. 그러나 당첨상품은 오지 않았고, 집 전화번호에 정보이용료 10만원이 청구됐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6일 최근 인터넷에서 전화결제 서비스를 활용한 정보이용료 결제사기 피해가 빈번하다며 이에 대한 민원예보를 발표하고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사이버머니를 제공한다거나 또는 이벤트 당첨 등을 미끼로 미성년자를 유혹해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060-XXX-YYYY 또는 080-XXX-YYYY로 전화를 걸게 함해 인터넷 정보이용료를 상대가 부담하게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통신위원회는 이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전화번호를 남에게 함부로 알려주거나 전화를 걸어 남이 알려준 승인번호 등을 입력하지 말도록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보이용료 060 전화결제를 원천 차단하려면, KT(100), 하나로통신(106), 데이콤(1544-0001), 온세(083-100)에게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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